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2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기선 덕일호기선 삼양호선 적 항여수시여천군 화정면(미등록선)선박소유자CB총 톤 수121.68톤3.2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25"></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76마력디젤발동기12마력, 480마력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해기면장을2항사 없 음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사고일시1975년 3월 9일 08시 1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3초, 동경 126도 44분 08초손 해선체파손, 화물침수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덕일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 여수-거문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121톤68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여수남항 관양잔교에서 승객67명과 잡화1.5톤 가량을 싣고 흘수선수 1.1미터 선미2.9미터로 1975년 3월 9일 08시 00분경 동잔교를 출발 자침로 225도로 정침하고 반속 4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거문도를 향하여 출항중 수심인 A(선장)는 선교에서 장군도 남방(거리 약 1,000미터)에 여수항을 향하여 입항하는 기선 삼양호를 시인하고 기관전진미속(약 2노트)으로 감속한 다음 예정 변침점에 이르러 자침로 190도로 좌전침하였을 때 협수도에 진입한 상대선 삼양호는 선수 좌현 약 10도 거리 약 500미터 전방에서 기선 덕일호의 진로를 향한채 항진하여 오고 있음으로 수심인 A는 상대선에게 수로우측으로 자선의 진로를 취한다는 뜻을 예고하기 위하여 기적 단성1발을 취명하고 수도 중앙에서 우측으로 벗어나면서 상대선과 좌현대좌현으로 통과할 생각으로 속항하고 있었으나 약간 우전침한 것으로 보이던 삼양호가 동일 08시 10분경 선수좌현 전방지근 거리에서 돌연 좌전타회두하여 자선의 진로를 횡단함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거리상으로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북위 34도 43분 43초, 동경 126도 44분 08초 지점에서 항진방향 전진타력으로 동선 정선수부와 기선 삼양호의 우현선수부가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우천으로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삼양호는 전남 여천군 남면 유송리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B 소유의 디젤발동기 12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3톤 가량의 미등록 목조어선으로서 1975년 3월9일 여천군 남면 유송리 대유부락에서 건새우 11뭉치와 편승객 4명을 싣고 동일 06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선주겸선장)의 집타 조선으로 동부락을 출발 전속5-6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여수로 향하였다.여수항을 입항하기에 앞서 동항 남항계선(南港界線)남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충돌2-3분전)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좌현전방 수백미터 거리에 여수남항에서 출항중인 기선 덕일호를 시인 하였으나 협수로 항법은 물론 제반 운항규칙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B는 여수항 협수로에 진입할무렵 약 500미터 전방에 접근한 출항선 덕일호의 기적 단성1발을 청취하였음에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 하고자 협수도 중앙부 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전침 하였으나 좌전침한 상대선이(덕일호의 전시190도(M) 변침점에서)침로 “남”(190도M)으로 정침 출항하고 있음을 보고 일단 우전침하여 수도 중앙부를 진행타가 덕일호와 좌현 전방 지근거리에 접근 되었을 무렵 선미부 갑판에서 키-(창나무)를 잡고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부 갑판상에 높이 쌓인 화물에 전면 시계가 방해 되어 피항 방향을 잘못 판단하고 반대 방향인 덕일호의 진로를 향하여 극좌전타 함으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삼양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길이1.5미터 넓이 30센티미터 정도가 파손되고 화물(건새우11뭉치)에 침수 되었으나 침습된 화물은 그후 재건조하고 선체도 그후 수리 복구 되었음 기선 덕일호에는 피해 없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 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협수로 항법을 비롯한 제반 운항법규에 지식을 갖지 못한채 기선 삼양호를 운전하여 여수항에 입항중 협수로 우측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면 견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항진 함으로서 출항선 덕일호와 좌현전방 지근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우전타 피항 하여야 함에도 판단 착오로 극 좌전타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