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운호 선 적 항 북제주군 애월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8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1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제주군 애월리포구 손 해선저 2개소 각각 약 30센치 파공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덕운호는 총톤수 4톤 89의 소구발동기 15마력을 거치한 목조연승어선으로 선적을 북제주군 애월면에 두고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리에 거주하는 A의 소유선으로 1977년 12월 1일 06시 00분 연승조업을 하고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애월리 포구를 속력 5노트를 출항하여 비양도근해에 도달한후 조업중 동일 09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지하고 애월리포구로 회항중 더욱 악화되는 풍랑으로 점차 속력이 감소되면서 애월리포구입구에 도달 하였을때는 강풍의 풍랑이 본선을 덮어씌우면서 기관실에 침수되는 순간 기관이 정지되어 1977년 12월 1일 13시 00분 북제주군 애월리포구에 있는 암초에 승양되면서 선적 2개소가 각각 30센치정도 파공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12미터 파고는 4미터며 조류는 말조기에 속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원인을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악화로 귀항할때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황천항해대비를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선체동요로 기관실문이 열리면서 파도가 침입하여 기름과 해수가 혼합되었고 또한 기관장이 직접 기관을 운전조정하여야 할 것을 기관장없이 선장이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선교에 있는 기관핸들만으로서 기관이 정지되었을 때 조속히 기관을 재발동치 못하는 등 선장이 1인 3역의 역할을 하여 긴급시의 활동이 제한당하는 중에 선체는 강풍과 파도에 유압되어 암초지대로 밀리게되어 승양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어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