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5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덕양호선 적 항부천군 덕적면총 톤 수26톤 27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지정해난관계인A해기면장미 상선원수첩무직 명선 장사고일시1973년 10월 20일 20시 30분경사고장소팔미도 등대 북서 0.5마일손 해기선 덕양호 침몰원 인기관장 부재와 닻줄 점검 태만</span> 기선 덕양호는 종업 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3년 10월 20일 13시경 해기면장이 없는 선장 A등 8명이 어로작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팔미도 해상을 항행중, 기관 고장으로 인하여 투묘 가박 수리중, 동일 20시 30분경 돌풍이 내습하여 닻줄이 끊어져 북위37도 21분 54초, 동경 126도 31분 12초 해상의 암초에 승양되어 선저가 파손 침수 침몰된 것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해기면장이 없는 선장 A가 기선 덕양호를 운항한 것은 사실이다.

1973년 10월 20일 13시에 인천항을 출항하여 팔미도 앞 해상에 도착 했을때 기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코저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투묘 정박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상황이 여의치 못한 이유는 당시 선내에는 기관장이 승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명확한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인 것이다. 어로 작업에 출항하는 어선이 기관장이 없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운항 과실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 20시 30분경 내습한 돌풍에 의하여 닻줄이 끊어져 북위37도 21분 54초, 동경126도 31분 12초 해상의 암초에 승양되었다 한다.여기에 있어서 닻줄이 절단됐다는 것은 닻줄이 노후 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비교적 강한 북서풍이 불고 바다는 파랑이 심하였다.선장 A는 직무상 출항에 앞서 반드시 황천 항해 시를 대비하여 닻과 닻줄의 점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만이 하였기 때문에 돌풍에 닻줄이 끊어져 표류하게 되었으며, 종국에는 암초에 승양되어 선저가 파손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침수 침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당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이사간 곳 불명으로 소환장이 반송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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