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5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669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27일 15시 54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2초, 동경 126도 39분 39초 손 해선수 선저부 2미터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9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덕양호는 총톤수 669톤 10, 디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로 울산항을 기점으로 국내 각항에 유류를 수송하여 오던바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울산항 정유공장 부두에서 등유 900바렐, 경유 2,500바렐 및 저유황유 4,100바렐을 적재하여 선수 4.14미터 선미 4.14미터의 만재 흘수 상태로 1986년 3월 25일 23시 00분경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7일 05시 40분경 고군산항 등대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고조시 항내로 입항하기 위하여 좌현 묘쇄 9절을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가박지에서 떠나 8.5노트의 속력으로 항로를 따라 입항중 15시 52분경 북위 35도 59분 05초, 동경 126도 39분 08초 지점에서 접안 예정지인 군산항 유공잔교로 진입하기 위해 진침로 10노트로 변침 속항중 15시 54분경 해저가 세암으로 나타나 있는 유공잔교로부터 2.2마일 전방의 북위 35도 59분 02초, 동경 126도 39분 39초 부근을 통과할 무렵 선수 선저에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 후 점검한바 별 이상이 없으므로 다시 속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군산항 유공잔교에 좌현 접안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항내는 잔잔하였고, 당일의 군산항 고조시는 16시 57분이며 고조시의 조고는 593센티미터였다.이 승양으로 기선 덕양호는 선수부 선저가 길이 약 2미터 정도 굴곡되고 선수탱(FORE PEAK TANK) 선저부위에 2-3센티미터 균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군산항은 간만의 차가 심하며 군산항내 접안 예정부두인 유공잔교 전방 약 2.2마일 부근 항로는 정확한 위치를 낼 수 있는 뚜렷한 물표가 없고, 수심이 얕아 수심 변동에 따른 선저 저촉이 우려되는 바 이 부근을 고조시에 통과하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나 고조 1시간 전에 통과하다가 해도상에 세암으로 표시된 위치에 선저가 저촉되게 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간만의 차가 많은 군산항 입항시 조석변화에 따른 수심계산을 소홀히 한채 무모하게 입항조선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