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수호 침몰사건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수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항운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디젤 13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77"></img><span style="display:none;">제17호 직 명선 장갑 판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3년 7월 15일 03시 2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2잔교 손 해선체 침몰후 인양 전후 마스트 절손 원 인부하에 방임, 급수용 발브 취급부주의</span> 기선 덕수호는 강조 급수선인바 본선은 선교앞쪽에 선수로부터 제1번, 제2번창 선교 뒤쪽 기관실 후부에 제3번창으로 되어있고 제1번창에 120톤, 제2번창에 20톤, 제3번창에 20톤 도합 350톤의 적재용량을 가졌으며 각 창마다 선체 중심선에다 격벽을 두어 좌우현 탱크로 구분하였고 창내에 물을 실을 때에는 제2번창 윗면 뒤쪽에 육상 급수선과 연결할 수 있는 송수(送受)밸브가 있어 이곳으로부터 송수를 시작하여 먼저 제2번창에 거의 물이 다차게 되면 제1번창 및 제3번창으로 가는 송수밸브를 개방하여 각각 만탱크가 되도록 하고 있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수심인 B가 갑판장으로 각각 승선 근무하고 있었으나 청수의 선적 및 급수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내 중요한 업무는 사실상 수심인 B가 전담하고 있던 중 1973년 7월 14일 17시 25분경 항내 각 선박의 급수 작업을 끝마치고 인천항 A-7묘지를 떠나 연안부두 제2잔교에 선수를 육상으로 향하게 하여 우현측을 계선한 후(시간 미상) 같은 날 18시 30분경 육상급수전에 호-스를 연결 창내에 청수를 적취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평상시와 같이 상륙 귀가에 앞서 수심인 B에게 내일 아침 05시 30분경부터 항내 각 수요(需要) 선박에 급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고 같은 날 19시 30분경 배를 떠나 귀가하였으며 수심인 B는 당시 몇일전부터 후두부(後頭部) 아랫쪽에 커다란 종기(속칭 발치)가 생겨 심판 통증(痛症)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날 22시경 견딜 수가 없어 응급치료차 병원에 다녀오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시내 도립병원까지 갔으나 이미 진료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기집으로 돌아가서 취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승선경력 1년 6개월정도의 아직 경험이 미숙한 자로서 본선 갑판원으로 승선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선내 모든 작업관계는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수심인 B의 지도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로서 단독으로 청수의 선적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상태였으나 상급직의 지시에 따라 혼자서 적취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경 제2번창에 만창, 같은날 23시 35분경까지 제1번창에 약 70톤을 송수한 다음 제1번창에 들어가는 송수발브를 잠그고 다시 제2번창에다 만창시키고는 제3번창에 20톤을 송수 만창시키고 제1번창에 다시 송수하는 한편 제2번창에도 육상 급수전으로부터 계속 물을 적취하는 동안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원실에서 조금 휴식하다가 갑판상으로 나와서 돌아다녔으며 얼마후 다시 선원실에 들어가 만창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바 다음날인 7월 15일 02시 50분경 탱크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원 실에서 갑판상으로 나오는 순간 선체가 우현으로 많이 기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느꼈으므로 고함소리를 쳐서 선원실에 있는 다른 선원들에게 알리고 급수전에서 선내에 적취하는 발브를 잠그는 한편 선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기장으로 하여금 양수기를 가동케 하여 우현측 탱크의 물을 배수할 작정으로 우현측 송수발브를 개방한다는 것이 당황하여 엉겹결에 좌현측발브를 개방하였으므로 좌현 탱크물이 배출됨과 함께 우현측 중앙이 더욱 늘어나 선체가 급우현으로 경사되면서 같은 날 03시 30분경 현장에서 전복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침몰결과 해군용 70톤급 기중기 1대, 동 배수펌프(시간당 60톤급) 2대, 동 구조용 예선 2척등을 동원 같은 날 11시경부터 인양작업에 착수 다음날인 7월 16일 05시경 완전 인양하였으며 선체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전후부 마스트가 절손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평소부터 직무를 게을리하므로서 부하감독이 철저하지 못하여 선내 기강이 해이된 나머지 수심인 B가 신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수심인 A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책임있는 자에게 직무를 인계함이 없이 무단 이탈하여 아직 미숙한 갑판원에게 직무를 방임한 동 양인의 직무상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C가 혼자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급수용 발브를 잘못 조작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직무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