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덕성호는 1979년 11월 20일 진수된 총톤수 5톤 68,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통발 어선으로서 선장 A가 이하 선원 6명이 승조하여 1985년 10월 3일 12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 같은 날 17시 00분경 홍도 남서쪽 약 2마일 해상에서 장어통발 조업 중 같은 달 4일 19시 50분경 라디오에 의한 태풍주의보를 청취하고 10월 4일 22시 00분경 조업지를 출항, 같은 날 23시 00분경 홍도 남서쪽 약 100미터 해상에서 피박타가 10월 5일 17시 00분경 초속 21미터의 북동풍과 파고 5미터의 파도에 압류되어 순식간에 기선 덕성호가 전복 침몰하고 2명의 선원은 주위에 피박 중인 혜진호에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4명의 선원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A가 조기에 안전한 피항조치를 하지 않고, 구명설비를 준비하지 않고 출어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장 A를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톤 68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5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손 해전 손 원 인태풍(브렌다)의 영향, 황천피항 소홀</span> 기선 덕성호는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5톤 68,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충무항에서 선교 앞의 어창에 미끼 900킬로그램, 선교루의 선원실에 주부식 60킬로그램, 선미갑판에 통발어망 약 1톤 청수 1드럼 및 기관실에 연료 2드럼을 선적하고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주 B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조하여 조업 차 1985년 10월 3일 12시 00분경 출항, 같은날 17시 00분경 홍도 남서쪽 약 2마일, 북위 33도 30분 30초, 동경 129도 42분 45초 해상의 어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업을 계속하였다.본선은 수심인 선장 A가 1984년 9월 승선한 이래 구명동의를 구비하여 줄 것을 선주 B에게 요청하였으나 구명동의를 구비치 못한 상태로 어로에 종사하여 왔다.이 어장에서 4차례의 조업을 계속 중이던 같은 날 10월 4일 19시 50분경 남해동부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음을 라디오로 청취한 후 양망하여 어창에 장어 약 250킬로그램을 선적한 상태로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기 위해 출발한 수심인 선장 A는 약 20마일만 항해하면 안전하게 도착 피박할 수 있는 충무항으로 직항하였어야 하나 기상이 급속히 악화될 것을 예상치 못한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바람이 강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이었으므로 다음날 아침에 매물도로 피항할 계획을 하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홍도 남서쪽 약 100미터 해상에 45킬로그램의 닻을 묘삭(폴리프로피렌 로오프 직경 약 40미리미터) 약 200미터로 투묘한 후 날이 밝기를 대기하고 있었다.다음날인 10월 5일 06시 00분경 풍력 6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3미터의 풍랑이 이는 가운데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아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피항예정지 또는 충무항으로 피항하였어야 하나 기상 판단착오로 묘박 위치에서 안전하게 태풍피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기상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묘박하고 있었다.같은 날 기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황천항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현 묘박위치에서 계속 피박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어망등을 고박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황천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교루와 좌현현장 사이의 좌현갑판상에 약 2미터 높이로 적재한 통발어망을 방치한 상태로 있었다.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는 풍력 8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5미터에 이르는 파도로 선체동요가 극심하여지자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시동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황천피항 조선을 하였어야 하나 타기만을 사용하여 선수가 풍향쪽으로 향하도록 조종하면서 어창에 적재되어 있던 미끼 약 44상자를 같은 날 16시 30분경부터 선원들을 동원하여 해상에 투기한 후 통발어망을 좌현 후부 갑판에서부터 어창으로 이적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좌현쪽에서 밀려온 큰 파도에 덮쳐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초속 약 21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5미터 이상의 풍랑이 이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태풍(브렌다)주의보가 1985년 10월 4일 19시 00분부터 10월 5일 06시 00분까지, 경보가 10월 5일 06시 00분부터 10월 5일 24시 00분까지 발효된 상태였다.전복된 후 해상에 추락한 수심인 선장 A는 어망 깃대용의 스치로폴 부이(BUOY)를 잡고 있던 선원들과 함께 6명이 모여 있던 중, 기관장 C가 실종되었으며 이후 접근해 온 어선 혜진호(총톤수 8톤급)에 각자 헤엄쳐가 같은 날17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조리장 D 2명만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선주 B를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실종되었으며 선체침몰로 인하여 선가 1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홍도 부근의 어장에서 조업중, 태풍(브렌다) 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라디오로 청취한 후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에 들어갔으나 기상이 황천으로 급변할 것으로 예상치 못한 수심인 선장 A가 다음날 아침에 피항하고자 임시로 홍도 부근에서 묘박중, 태풍(브렌다)의 영향에 의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안전한 피박지로 직항치 아니하고 홍도 부근해상에서 묘박 대기하는 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항해가 곤란한 상태로 기상이 악화되어, 피항치 못하고 묘박 위치에서 피박함에 있어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극심히 악화될 황천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황천피항술에 따른 조선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긴장된 묘삭에 지지된 선체가 좌현쪽에서 밀린 극심한 횡파의 외력으로 전복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황천피항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작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브렌다)의 영향에 의한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천 피항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