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덕성호 선 적 항남해군 삼동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0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8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월 30일 02시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31분10초, 동경 126도56분55초 손 해선저 파공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덕성호는 총톤수 16톤0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월 45만원씩 주기로 하고 3개월간 본선 선주인 경남 남해군 거주하는 B와 임대차 계약하여 본선을 임대하여 해기면허장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 선원 3명을 태워 1985년 1월 17일 07시00분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은전포구를 출항, 제주도와 추자도 중간에 있는 화도 서쪽 해상에 다음날인 1월 18일 08시00분에 도착하여 유자망 조업에 들어갔다.1월 29일 18시00분경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3-4미터로 일며 기상이 악화되어지자 조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피항차 추자도로 일단 들어가려고 했으나 당시 풍향이 북서풍으로 앞바람을 받게 되어 갈 수 없었고 뒷바람을 받으면서 제주항으로 피항코자 했으나 제주항은 입항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 입항한 경험이 있는 성산포항에 피항키로 결정하고 1월 30일 01시00분경 제주도 조천리앞을 동진 통과시부터 눈보라가 앞을 가리워 전방을 잘 볼 수 없는 상태로 시정이 나빠졌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위치를 측정코자 하였으나 풍랑과 눈보라때문에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채 항해를 계속하여 우도 근해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나침로 190도(정확치 않음)로 변침하여 기관을 미속(약 3노트) 전진으로 감속하면서 성산포항으로 예상되는 방향으로 속항하다가 같은 날 02시00분경 우도 북서해안인 북위 33도31분10초, 동경 126도56분55초에서 덜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승양한 것을 직감하고 기관 전속후진으로 이초코자 시도했으나 불가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의 클러치를 뺀 상태로 기관을 계속 가동하면서 불빛을 해안쪽으로 비췄더니 약 10분후에는 해안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때 소리를 질렀더니 방위병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연락 약 30분후에는 경찰과 방위병이 현지에 나타났으나 본선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명 동의를 입고 줄을 가지고 해안으로 헤엄쳐 나가서 바위에 줄을 매고 배와 연결하여 나머지 선원 3명도 줄을 잡고 나왔다.2월 2일 08시00분경 선주 B가 알선한 크레인선이 서귀포에서 와서 승양한 기선 덕성호를 들어 올려서 좌현 기관실앞의 파공(손이 들어갈 정도)을 동판으로 임시로 막고 해상에 내렸으나 기관실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관을 돌릴 수가 없어서 어선(선명 미상)을 이용 제주항으로 J 조선소에 상가 수리했으며 기관 크랭크 체임버를 열고 해수를 닦고 물로 씻은후 윤활유를 교체 주입하는등 67만여원의 수리비를 들여 완전 복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선 덕성호가 총톤수 16톤08로 선박직원법 제13조에 의한 해기면허장을 소지한 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면허자인 자신이 선장으로 불법 승선 운항하고 있었으며 동인은 조업을 하고 있을때 날씨가 점차 나빠지므로 피항하고자 성산포항으로 항해 항행할시 눈이 내리며 전방 시정이 극히 악화되어지는데도 정확한 선위 결정도 못하였기 때문에 일단 투묘 가박한후 날씨가 개일때까지 기다렸다가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10여미터 전방까지도 잘 안보이는 최악의 시정 상태에서 막연히 나침로 190도로 변침하여 3노트로 항진타가 우도 서북단 해안에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