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성호기선 제134대양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완도군 노화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톤 639톤 5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마력디젤발동기 13마력 지정해난관계인BA 해기면장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2월 9일 22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46분 2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덕성호는 완도군 완도읍에 선적을 두었으나 선적증서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1973년 9월 1일 목포지방해운국장이 직권으로 말소 등록한 총톤수 4톤 63의 목조 운반선으로서 1976년 2월 9일 05시 0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의 조선지휘로 모래운반차 완도항을 출항 동일 10시 00분 경 해남군 화산면 소재 모래채취장에 도착하여 모래 3.5평(약 21톤)을 적재하고 동일 16시 00분 경 동지를 출발 완도항을 향하여 귀항중 일몰후에는 조타실에 내등과 항해등으로 홍록석유등 1개를 조타실 위에 장치하고 완도 동남단 대구두를 거쳐 소구두를 통과한 다음 완도항입구 협수도를 좌측으로 연하여 몰서를 좌현측 50~60m거리로 접근 통과하면서 완도항쪽으로 좌전침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현전방(60~70m) 거리에 출항중인 기선 제134대양호의 홍등을 시인하였으나 피항법을 모르는 동인은 계속 좌전타 회두하다가 동일 22시 30분 경 몰서북방 약 20m지점(북위 34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46분 25초)에서 기선 성호의 우현중앙부에 기선 제134대양호의 정선수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되자 파손부위로부터 침수되어 덕성호는 잠시 후 현위치에서 그대로 침몰되었다.당시 천후는 대체로 맑게 개였고 동미풍이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였다.한편 기선 제134대양호는 완도군 노화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9톤 59의 제1종 유자망어서으로서 1976년 2월 9일 22시 2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집타조선으로 완도항을 출항시 양현등과 장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공선으로 청산도를 향하여 수도의 우측으로 연하면서 6노트정도의 속력으로 수도만곡부에 위치한 몰서 가까이에 이르러 출항침로를 따라 우전침한 순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일 22시 25분 경 우현전방 몰서 건너편에 희미한 백등 1개를 시인하였으나 어장불인지 정박등인지 잘 분간이 안되었으므로 계속 몰서쪽으로 항진하여 몰서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좌현전방 지근거리에 때마침 몰서를 통과한 상대선 덕성호를 졸지에 시인하고 이를 피하고자 즉시 몰서쪽으로 우전타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상대선도 같은 방향으로 좌전타 회두함으로서 그 효과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134대양호는 손상이 없으나 기선 덕성호는 우현 중앙부가 파손되어 침수 침몰되었으며 동선 선원들은 전원 기선 제134대양호에 구조도어 완도항으로 돌아왔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완도항에 입항중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수로의 중앙우측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출항선을 고려함이 없이 수도좌측으로 연하여 입항함으로서 수도 만곡부에 위치한 몰서에 가리어 출항선 제134대양호를 보다 조기에 시인할 수 없었고 몰서를 통과할 무렵 우현전방 60~70m 거리에 상대선의 홍등을 시인하였을 때 당시의 양선 대세관계로 보아 당연히 우전타 피항하여야 함에도 반대로 상대선 제134대양호의 진호를 향하여 좌전타 회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완도항을 출항하여 몰서가 있는 수도 만곡부에 접근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적장성 1회를 취명하여야 함에도 선원상무를 태만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상대선에게 자선의 소재를 알리지 않는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그의 과실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당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