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성호기선 삼양호 선 적 항군산시무등록 선박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4톤 442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젤발동기 2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허장어선 병종항해사무면허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4월 28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40초 동경 126도 37분 33초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삼양호는(미등록 선박) 충남 부여군 새도면 청포리에 거주하는 D 소유인 총톤수 2톤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0년 4월 28일 20시 40분 경 어로를 목적으로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 지휘하에 선원 4명을 승선시켜 군산시 해망동 부두를 출항하여 어장인 E와 비응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당시 기선 삼양호는 규정된 항해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석유재 램프 백등 1개를 선미 갑판상에 게시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직접 조타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병호 게등 입표를 지근거리(정확한 거리 미상)로서 본선 좌현측으로 통과(시간미상) 후 제3호 등부표를 우현측으로 통과(시간 거리 미상)하여 을호 게등 입표를 향하여 수로 중앙선으로부터 좌현을 항진 중(침로미상) 선수전방 약 300미터 거리에 홍등 1개를 발견(당시 정확한 위치는 미상)하고 자선(自船)이 수로의 좌측을 항행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항법을 무시하고 수로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피항함이 없이 막연히 항행하던 중 상대선이 지근거리(약 10미터라 진술함)에 접근 하였을시 급좌전타를 함으로서 1970년 4월 28일 21시 30분 경 북위 36도 58분 40초 동경 126도 37분 33초 해상에서 본선 선수가 좌현측으로 대회두 함으로서 본선 우현과 상대선의 좌현이 병행하는 상태로 경미하게 접촉하였다.한편 기선 덕성호는 경남 거창군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이며 군산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24톤 44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70년 4월 18일 13시경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선원 8명을 승선시켜 어로 작업을 목적으로 군산항을 출항 동년 4월 27일 23시경 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동 해역을 출발 군산항으로 귀항 중 익일인 28일 16시경 상황등도 근해에 이르러 신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있던 수심인 A는 평소 자기와 조타 교대로 군산항을 출입하던 갑판장 F에게 조타를 인계하고 자신은 선교내의 선장실에서 휴식을 위하고 있었다.기선 덕성호는 일몰 후 규정된 항해등을 점등하고 갑판장 조상철의 조타로서 속력 5절 내지 6절을 유지하면서 군산외항에 진입 수로인 협수로를 수로 중앙으로부터 우측을 항진하여 을호 계등 입표를 우측으로 통과(거리 시간 미상) 후 좌현선수 방향(정확한 방위 미상)에 상대선의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충돌 1분전에 제8무등부표를 우현 1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우전타 하여 병호 계등 입표의 등화를 약간 좌현 선수(정확한 방위 미상)방향으로 보고 수로 중앙의 우측에서 수로를 따라 상대선을 좌현으로 보고 통과할 생각으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항진 중 상대선이 좌현선수 20도 지근거리(미상)에 이르러 본선 침로를 좌현으로부터 우현측으로 횡절할 기세를 보임에 위급에 대처(對處)하여 본선을 급 우전타 하였던 바 상대선과 병행 상태가 되면서 본선의 좌현과 상대선의 우현이 상기 시간에 동 해역에서 가볍게 접촉되었다.당시 천후는 대체로 청천(晴天)이였으나 월광(月光)은 없었으며 풍향은 북동에 풍속은 0.5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였다.
충돌후 기선 덕성호 갑판장인 F는 상대선과의 접촉시 충격이 극히 미약하고 기관이 발동(發動) 소음으로 접촉된 것 같이 아니한 것으로 단정 선장에게 보고함이 없이 충돌후의 상태를 확인치 아니하고 선수를 원 침로로 정침 계속 항진함으로서 동일 22시 20분 경 군산에 입항하였고 기선 삼양호는 접촉 당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 되면서 침수되고 우현 방수관이 약 50센치 정도 탈락되었으며 갑판상에 있던 선원 중 정정상(鄭丁相)과 정정상(鄭正相)은 기선 덕성호의 선체에 매달렸으며 해중에 하락 실종되었다.
기선 삼양호는 배수 작업 후 기관 시동하여 군산으로 회항 동일 23시 15분 경 입항하였다.사건 후 10여일 만에 실종된 2명의 시체를 인양하였다.본 건 충돌 및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삼양호 선장 B는 규정된 항해등을 표시 하여햐 함에도 불구하고 백등 1개를 게시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동 선은 협수로에 있어 수로 중앙의 우측을 항해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로 좌측을 항진 중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막연히 항해함을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제1항 및 개항질서법 제15조 3항을 위배 하였을 뿐 외에 상대선인 기선 덕성호를 발견 시 상호 행합선 상태로서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항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를 준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근 거리에 이르러 상대선인 덕성호와 선수 방향을 횡단함으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본 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조성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선 덕성호 선장 A는 입항시 또는 협수로를 항진시 선장으로서 필히 선교상에서 운항에 관한 지휘를 직접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병을 빙자하여 갑판장 F에게 조선을 위임함으로서 충돌의 주 원(遠)인을 조성케 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나 미연 방지의 노력을 소홀히 한 원(遠)인을 조성케 하였으며 선장에게 보고를 게을리 함으로서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지 아니하여 인명의 손상을 초래케 한 것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 선원법 제10조 동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