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삼호기선 광한호 선 적 항완도군 군외면삼천포시 선박소유자DE 총톤수17톤 1327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젤 22마력소구 54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8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 소항사 직 명선원(선주)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26일 15시쯤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30초 손 해광한호 어망 1,440미터(80폭)덕삼호 어망 2,340미터(130폭) 원 인운항 상 직무과실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16조 위반</span> 기선 덕삼호는 총톤수 17톤 13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 목재 어선으로서 소관 관청의 소정 된 어업허가를 얻지 않고 본선은 1971년 11월 22일 10시쯤 선장 C(무면허) 외 선원 9명, 도합 10명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에서 출발하여 홍도를 거쳐 부근 어장을 전전하다가 동년 11월 26일 02시쯤 대흑산도 다물도로부터 서북방 약 28해리 부근의 어장에 도달하여 풍향에 따라 서남방에서 서방측을 향해 유자망 길이 약 4,950미터(150폭)를 적당히 투망 한 다음 어로 표시로 관례에 의한 야간에는 전등불을 주간에는 황색깃발을 본선의 적당한 장소에 표시하고 어망 표시로 흑색과 홍색의 깃발을 망대의 적당한 곳에 달아 놓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일 13시쯤 본선의 위치에서 북방 약 400미터 거리에서 조업 중에 있던 광한호의 유자망이 간조 때의 조류에 따라 흘려 내리기 시작하여 본선의 어망과 약 20미터 거리를 두고 접근하고 있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C는 상대 선에게 청색, 황색, 백색의 줄무늬가 있는 깃발을 세우고 좌우로 흔들어 위험신호를 하고 즉시 본선의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360미터(20폭)정도 양망했을 무렵 동일 13시 20분쯤 되어서 상대 선이 접근해 왔으므로 상대측의 어망을 속히 양망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상대 선은 되돌아갔다가 20분 후에 다시 와서 쌍방의 어망이 접촉된 것을 보고 돌아간 후 계속 양망하던 도중 본선의 어망이 2,340미터(130폭)정도 절단되었으며 한편 광한호는 총톤수 27톤 65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소관 관청의 소정 된 어업허가를 얻고 본선은 1971년 11월 2일 12시쯤 어로를 목적으로 선장 1971년 11월 2일 12시쯤 어로를 목적으로 선장 A(소형 항해사면허) 외 선원 9명, 도합 10명이 승선하고 경남 삼천포항을 출발하여 대흑산도 부근 어장에서 계속 어로에 출발하여 다음 날인 26일 02시쯤 흑산도 북북서방 약 28해리 지점 어장에 도달하여 서남방에서 풍향에 따라 서방측을 향해 사각선으로 유자망 길이 약 5,520미터(179폭)를 적당히 투망 한 다음 전시 기선 덕삼호와 같은 방법의 어로 표시를 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인 13시쯤 인근 상대 선에서 양망하고 있는 모양 같아서 의심스러워 본선을 움직여 접근하여 본즉 쌍방 어망이 서로 접촉되어 있으므로 즉시 돌아와서 양망하려면 야간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등불을 달아 놓고 동일 13시 30분쯤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동일 21시쯤 전부 양망하여 본 즉 상대선의 어망이 절단된 부분에서 본선 어망이 약 1,440미터(80폭) 절단 유실되었다.이 사고는 1971년 11월 26일 15시쯤 대흑산도 다물도 서북방 약 28해리 해상 즉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15분 30초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며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4-5미터 정도이고 조후는 간조 4시간 후 남류 2놋트이다.이 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관계조사서 및 전시 사실과 당시 상황을 살피건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선원)는 선박직원법 제13조 1항 및 제16조 1항 별표 제2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정의 해기면허장 없는 무자격자임을 알고도 C를 선장의 직책으로 승무케 하였으며 또한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해상충돌예방법 제9조에 규정한 해당의 어로표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같은 어장에서 유자망 어로를 함에 있어 미리 동 지역의 풍향과 조류의 변화등을 고려하고 자타 어로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투망 한 다음 유망상태를 세밀히 감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상호 어망이 접촉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지정해난관계인 C는 상대 선에 위험신호를 하였으며 수심인 A는 위험한 상대를 확인하고서도 즉시 응급조치 없이 당시 필요치 않은 어망에 점등하는 등 적시를 상실함으로써 어망의 접촉이 더욱 가중하여 양망의 효를 얻지 못하고 양선의 어망을 손상케 했음은 동인 등이 미리 사고를 예방치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행 및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및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