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명호 선 적 항목포시 총 톤 수18톤 3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개 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11일 09시경 사고장소서천군 서면리 앞 해상(冬栢亭岬 附近) 손 해선박 및 적재화물 완전 침몰 실종 1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덕명호는 1968년 7월에 건조한 총톤수 18톤 31의 목조 화물선으로 주기관은 소구발동기 공칭 40마력을 거치하였고 항행구역을 평수구역 제7구(전남해역)로 제한되어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장외 선원 3인이 승조하고 전남 벌교를 떠나 1971년 10월 2일 전라남도 진도군 고금면 벌포에 도착 동월 9일 22시경 조개껍질(사료용) 약 30톤을 적재하고 창구에 면포를 2중으로 복포하고 결박을 견고이 한 다음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1미터 50으로 평수구역 제7구획인 인천항을 향하여 항속 6노트 정도로 항행 진도 우수영 수도를 거쳐 시하도, 전후중도, 광암, 사욕도 임자도와 전장포 동쪽을 거쳐 낙월도 동북단을 지나고 법성포 앞을 계속 항행하던 중 선내에 비치한 라디오의 고장으로 당시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못하고 다만 동월 10일 24시까지는 월광이 밝고 해상은 평온하여 항해하기에 적합함으로 기상변화에 각별히 주의함도 없이 목적지 도착에만 집념되어 항행을 계속하여 충청남도 서천군 연도 북방 약 2.5리 해상에 이르렀을 때 동월 11일 00시경부터 점차 북서풍이 일기 시작하더니 동일 05시경에는 더욱 강대하게 불며 선체가 몹시 좌우로 동요되어 속항이 곤란해짐으로 안흥으로 피항할 생각을 하였으나 적합치 못할 뿐 아니라 부근에는 적당한 피난처가 없음으로 침로를 풍랑방향으로 세워 선체 동요를 억지하면서 난항을 계속할 때 거대한 파랑이 갑판상을 엄습하며 선체 동요는 가일층 더하고 선각의 각 접합부의 진격재 틈으로 해수가 창내에 침입오수가 증가일로이나 방수나 배수작업에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파랑에 휩쓸려 약 3시간 난항을 거듭할 때 선수로부터 강타하는 파도에 선교가 파괴 유실되고 동월 11일 09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리 서방 약 10리 해상에서 좌초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4-5미터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그후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선내에 비치된 3개의 발판 중 1개에는 선장과 조리원이 타고 나머지 2개를 결속한 발판에는 기관장, 갑판장(31세 실종) 조기장이 타고 표류 중 갑판장 B는 거친 파도에 휘말려 해중으로 추락 실종되고 잔여 선원은 서천군 서면리 해안에 주둔한 군인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살핀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무자격자로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승선 후 동선이 선박안전법 제9조에 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7구로 제한된 소형 화물선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과적상태로서 항행구역을 평수구역 2구나 월경하며 인천항까지 항해함에 있어 해운관청에 하등의 항행인가 수속도 이행치 아니하고 위법항행을 하였으며 기상변화에 특히 유의함도 없이 막연히 황천 항해를 강행하여 선박의 안전등을 강구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