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남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230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조 리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11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충무동앞 해상 손 해취사장벽 일부소실 원 인화기 취급 부주의</span> 기선 덕남호는 총톤수 280톤 30의 부산-서귀포간을 운항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2년 12월 10일 08시 30분 부산항에 입항 후 부산시 중구 충무동에 설치된 잔교에 계류 정박 대기 중에 있었다.금번 화재가 발생한 취사장은 상갑판 후부에 있었고 구조는 목조로서 내부에는 아연판을 대고 연통은 격벽을 뚫고 외부로 나와 있었는데 본선이 정박중 동월 11일 04시 00분경 선원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정해난관계인 B는 평소 임시로 고용하고 있든 C(성명 미상)에게 식사를 일임하고 부식물 구입차 상륙하였다.그간 천장에 설치된 기름 “탱크”로부터 밥솥 앞까지 “파이프”로 연결된 “바르부”를 열고 불을 때다가 C는 용변을 하기 위해 변소에 간 사이 기름이 과다히 흘러내려 “파이프”가 과열 상태에 이르러 격벽에 인화, 동월 동일 06시 00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차 3대 소화정 1척이 급거 출동하여 약 20분만에 완전 진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취사장 격벽 일부가 소실된 사건으로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당 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화재발생 당시 수심인 A는 비당직으로서 자가에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C에게 주의를 주고 부식구입차 육지에 상륙 각각 부재중 C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발생은 C (쇼리 성명미상)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