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남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덕남호는 총톤수 280.30톤의 부산-서귀포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5년 2월 6일 17시 00분 승객 38명과 화물 56톤을 싣고 서귀포를 출항 후 도중 귀항지인 성산포에서 승객 24명과 화물 2톤을 추가로 싣고 동일 21시 00분에 출항 부산을 향하여 항행중 1975년 2월 7일 00시 25분 거문도 서도 북위 34도 02분 56초 동경 127도 16분 48초 지점 안벽에 정면 충돌하여 파손된 선수로부터 침수과다로 선체를 수위가 얕고 안전한 곳에 대피 거선할 목적으로 주기관이 운전되는 한까지 진행하여 1975년 2월 7일 01시 50분에 거문도 서도 내항 방파제 약 200m 전방에서 승객은 전원 주조되고 선체는 침몰된 사건.1975년 4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덕남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80.3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을2항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5년 2월 7일 00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56초, 동경 127도 16분 35초 (거문도 서도 대저림서) 손 해선체침몰 대파 사용불능 원 인견시불양 부주의 운항, 해상충돌 예방법 제16조 위반</span> 기선 덕남호는 제주도 - 부산간의 정기 여객선인바 본선은 원래 태평양전쟁말기에 미국 해군에서 건조한 YMS정(母廷)을 8월 15일 해방 후 여객선으로 개조한 것으로서 선체기관 다같이 노후하여 이미 폐선단계에 있었던 것이었으나 선주측의 재정사정으로 오래전부터 노후선 대체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운항하고 있던 중 서귀포에서 승객 38명, 밀감 58톤을 싣고 1975년 2월 6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도중 성산포에 기항 승객 24명, 밀감 2톤등 도합 승객 62명, 화물 58톤을 적재하고 선수 1.70m, 선미 2.50m의 흘수로 같은 날 20시 55분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11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수심인 A는 정상침로인 거제도 남단을 향수(M.CO 53도)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06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동일 13시 00분 해제되었기 때문에 부근 해상에는 그 여파가 있어 풍랑이 심하였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거문도 쪽으로 접근한 후 남해안쪽 도서 해안선을 따라 부산으로 향할 목적으로 같은 날 21시 15분 우도북단으르 0.7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M.CO.32도로 변침한 다음 수심인 B에 당직을 인계하면서 33도 낫싱 스타보오드와 함께 거문도 등대가 보이거든 레이다로 선위를 측정하도록 주의를 하고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교를 떠나 자기 침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같은 날 22시 30분경 거문도 외도 등대를 시인하였고 같은 날 23시 55분경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하였던 바 선위가 좌편된 것을 알고 더욱이 12m정도의 북동풍과 조류관계 등을 감안하여 우전타하여 M.CO.40도로 정침하였으나 다음 날인 2월 7일 00시 15분 경부터는 가랑비가 내리면서 시계가 좋지 못하여 전방 등대불를 시인할 수 없을뿐더러 견시에 많은 장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다의 작동은 물론 적당한 견시인을 배치함이 없이 전속력으로 항진중 같은 날 00시 25분경 약 150m 선수전방에서 산(山)같은 것이 보였으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원침로 전속력으로 북위 34도 02분 56도 동경 127도 16분 35도 지점에 있는 거문도 서도 대저립서에 본선 정선수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내리고 북동풍 12m정도로 해상에는 2-3m와 파고가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충돌결과 자기침실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심한 충격에 놀래 황급히 승교 선내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손상개소 및 침수량 등을 조사하는 한편 즉시 기관후진을 명하여 현장을 빠져 나왔으나 선내 침수가 심하여 거문도 해안선에 임의승양할 것을 결정 같은 날 01시 50분 경 거문도 서도 장촌부락 앞 해안에 승양시킨 다음 부락민들의 협조를 얻어 부락전마선 등을 총동원 승객 및 선원 등 전원을 구출하였으나 선체 및 화물 등은 현장에서 침수 침몰하였고 선체는 사용불능으로 이를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시계불양시에 견시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해상충돌 예방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