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남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덕남호는 총톤수 280.30톤의 부산-제주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4년 5월 29일 20시 05분 성산포항을 출항 시 해상에 부유하고 있는 Wire 어망등이 Screw에 감겨 좌현기를 정지하고 우현기만을 가동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74년 6월 2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덕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80.3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을1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충무 장승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5월 29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35초, 동경 126도 57분 00초 손 해스크류 브레드 1메 1cm 굴곡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덕남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C 소유인 총톤수 280.30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서 부산항과 제주 서귀포항을 정기 운항하고 있던 중 1974년 5월 29일 17시 서귀포항에서 여객 27명과 화물 35톤을 탑재하고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흘수선수 2미터 선미 2.8미터로서 동항을 출항 양현 주기관을 가동하여 12노트의 속력으로 기항지인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성산포항 부근에 이르러서는 육지를 좌현 150-200미터로 상거하여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하였으며 1974년 5월 29일 19시 35분 성산포항 여객부두에 접안 입항하였다.동항에서 여객 16명을 추가 승선시키고 출항 20분 전에 스크류 턴-닝(Screw turning)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동일 20시 05분 동항을 출항하여 양현주 기관을 200회전으로 하여 미속전진을 사용하였던 바 우현주 기관 회전에 약간 부하가 걸리는 감을 느끼면서 미속으로 항진 동항 방파제를 통과하고(정확한 시간미상)침로를 자침로 80도로 정침하였다.당시 농무로 시계가 100미터 정도인고로 반속인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할 생각으로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하였던 바 좌현 주기관은 정상회전수인 300회전을 유지하였으나 우현 주기관은 250회전으로 스크류에 이상이 있음을 추정하고 1974년 5월 29일 20시 20분 경 북위 33도 28분 35초, 동경 126도 57분 00초에 이르러서 수심인 B는 기관상황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스크류 부근을 조사하였던 바 후크로서 스크류에 걸린 가마니등을 제거하였으며 로-프 같은 것이 걸려서 떨어지지 아니하여 기관장인 수심인 D에게 좌현주 기관만으로 항해할 수 있는가를 문의한 바 가능하다고하메 좌현 주기관만으로 항해할 것을 결심하고 좌현 주기관을 360회전으로 유지하면서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1974년 5월 30일 15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입항예정시간인 09시로부터 6시간 30분을 연착함으로서 운항저해 되었다.당시 기상은 농무로 시계는 100미터 정도이고 남서풍이 풍력 1정도였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그 후 잠수부로 하여금 조사시켰던 바 우현스크류에 와이야 로-프와 어망이 걸려 있었고 스크류 브레드 1枚가 1cm가량 굴곡되어서 J과학조선소에거 수리하였다.본 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조사관에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수심인들의 진술등을 예의 검토한 바 덕남호는 농무로써 가시거리가 100미터의 불량한 시계와 야간항해라는 악조건하에서 항해하므로 해 중에 부유하는 어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어망이 스크류에 감긴 사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동인은 귀중한 인명을 책임진 여객선 선장으로서 사고 발생 즉시 성산포항에 회항하여 어망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을 무리하게 좌현주 기관만으로 불안한 항해를 강행하고 6시간 30분 연착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하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에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운항저해는 해 중에 부유하는 어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