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흥호 침몰(안벽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흥호는 부산시 B 소유 총톤수 222톤05,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목조 화물선으로써 제주항에서 1981년 1월 28일 고철, 밀감, 타이어폐품, 공병등 잡화 약 56톤을 적재하고 1월 30일 17시 00분 제주항을 출항 동일 21시 00분에 성산포항에 입항 당근 약 40톤, 배추 20톤, 간난 20톤, 몰(해초) 10톤을 적재도합 약160여톤을 적재코 1월 31일 14시 00분경 성산포에서 출항 C.Co.035도로 거문도를 향하여 항진 20시 20분 역만도를 통과하면서 C.Co.090도로 변침 속력 7노트로 항진중 심한 강설로 인하여 전방 시계가 제한되어 정지와 미속을 병용하면서 가박 장소를 물색중 1981년 1월 31일 21시 20분 평도 안벽에 우현묘 부위가 충돌로 파공이 발생 침수가 되기에 배수펌프를 작동하는 일방선원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나고 선원은 전마선으로 퇴선 구조 되었으며 선박은 동일 21시 20분 북위 34도 14분 23초 동경 127도 26분 46초 위치한 평도 서남단 암벽에 충돌되어 동일 21시 45분경 동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3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5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대흥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222톤 05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월 31일 21시 20분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23초, 동경 127도 26분 46초</span> 기선 대흥호는 총톤수 222톤 05,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목조 화물선으로써 주로 부산-제주간의 잡화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1981년 1월 30일 제주항에서 고철 약10.5톤, 밀감 약30.2톤 기타 잡화 15.6톤등 계 56.3톤을 적재한 후 동일 17시 00분 제주항을 출발 동일 21시 00분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다시 당근 96.3톤 기타 잡화 111.9톤을 적화 총 168.2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1월 31일 14시 00분 선수2.1미터 선미 2.8미터의 흘수로써 성산포항을 출항 7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을 향하였다.본선은 우도 수도를 통과한 후 나침로 0.35도로 정침 속항중 동일 19시 30분 거문도 서북단등대를 우현 약1마일로 통과하고 다시 동일20시 20분에는 역만도를 우현 약500미터거리로 통과하였으나 당시 거문도 통과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점차 심하여져 동일 21시 10분경에는 전방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눈보라가 쳐서 전방 마스트가 안보일 정도가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반속(3-4노트)를 명한후 일기 회복시까지 투묘 가박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수심이 깊어 투묘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섬을 확인키 위하여 선수에 견시원도 배치하지 않은채 나침로 0.65도로 전진하던중 동일 21시 18분경 갑자기 선수전방 약 10미터 거리에 안벽이 나타나자 곧 기관 정지와 동시에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간 회전되는 순간 1981년 1월 31일 21시 20분경 북위 34도 14분 23초 동경 127도 26분 46초의 전남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 평도 서남단 안벽에 우현 선수묘가 접촉 충돌되고 동시에 목재외판이 파손되면서 침수가 시작 다량의 해수가 격벽 수밀상태가 부실한 화창 및 기관실에 흘러 들어가 전 선원이 배수작업에 임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치 못하게 되자 구명정을 내려 선원들은 퇴선 상륙하였고 기선 대흥호는 1981년 1월 31일 21시 45분경 사고현장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서남서풍이 초속 1.5-2.3 미터 정도 불었고 해상은 심한 강설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운항중 극히 제한된 시계상태에 조우 되었으면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는 한편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에서 기상회복을 기다리든지 또는 선수미에 견시원을 배치하여 파수를 강화하고 측심 및 투묘준비를 마친후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극미속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견시원도 세우지 않은채 충돌 10분전까지 전속 상태로 운항하다가 반속으로 감속 항해중 안벽을 거리 10미터를 두고야 발견함으로써 침몰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을 야기시킨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