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흥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흥호는 총톤수 134톤 37, 디이젤기관 1,100마력×2기를 거치한 목포-홍도간 정기 운항 수중익선으로 1984년 7월 20일 07시 30분 승객 132명을 싣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팔금도 원산리앞 협수로를 통과하던 중 무중에서 전방의 소형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전타하는 순간 동일 08시 10분 북위 34도 46분 10초, 동경 126도 50분 50초 위치의 갯벌에 승양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체는 7월 26일 23시 30분에 인양하여 7월 27일 03시 30분 자력으로 목포항에 귀항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흥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목포J상사 총 톤 수134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1,100마력×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6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BS 사고일시1984년 7월 20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8초, 동경 126도 06분 57초 손 해선체손상은 없으나 약 6일간 운항중지 원 인무중 항법 위반</span> 기선 대흥호는 총톤수 134톤 37, 디이젤기관 1,100마력×2기를 거치한 경합금제 정기여객선(목포-홍도)으로서 1984년 7월 20일 07시 30분에 목포항 여객부두 제4호 잔교에서 승객 132명을 싣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선수 3미터 80센티미터, 선미 3미터 30센티미터의 홀수로서 동항을 떠나 홍도를 향해 약 5분간 항진 중 침로는 269도(나침로)로 정침하고 약 8노트로(미속)가다가 목포 내항의 K조선소를 우현 약 300미터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 기관회전수를 1300으로 증가시켜 전속(32노트)으로 익주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불무기도 남단을 통과한 후 신안군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 협수로를 향하여 항진 중에 레이다아 레인지 스케일을 2마일 레인지로 바꾼 다음 안좌도 동단의 안창등대를 포착하고 그 주변을 주시하였던 바 왕래선이 전혀 없어 그대로 전속 항진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0일 07시 55분에 레이다아에 의하여 본선이 안창등대에 약 0.5마일 거리로 접근중임을 확인하고 무중에서 안전 항해를 위하여 기관을 미속(8노트)으로 감속시킨 후 선장은 선교 좌현쪽에 기관장은 우현에서 각각 엄중한 파수를 하면서 안창등대 부근의 협수로 (가항폭 약 80미터)를 통과중 소정의 규정에 의한 무중 항법을 계속 이행하면서 속항 중 동일 08시 04분경 안좌면 읍동부락 (가항폭 약 200미터)부근에서부터 시정이 다소 회복(약 2-3마일)되어 전속으로 가다가 동일 08시 08분경 다시시정(약 50미터)이 악화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다시 감속시켜 착수상태로서 미속전진 중 선수 우현 035도 방향, 0.7마일 거리에서 소형선박을 포착하였으나 본선은 당시 마진도의 만곡부(가항폭 약 200미터)를 통과하여 예정항로상의 변침위치에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상대선(소형선박)과 우현대우현으로 통과할 것을 예정하고 낫싱 스타보드(NOTHING STARBOARD)를 지시하면서 기적신호를 한후 다시 레이다아를 주시하였던 바 상대선이 보이지 않자 상대선은 이미 본선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극우전타를 명하였을 때 선수가 돌아가지 않으므로서 즉시 기관정지를 한후 전속후진을 하였던바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선교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는 순간 본선 선수쪽 날개(HYDROFOIL)가 약간 물위에 나와 있고 주변에 해태 양식장용 말뚝이 보임으로서 1984년 7월 20일 08시 10분에 신안군 안좌면 모동리앞 해상 약 1마일 북방 북위 34도 46분 08초, 동경 126도 06분 57초 위치인 약 1.5미터 수중하의 펄위에 승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는 한편 관해관청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동일 09시 10분경 목포지방해운항만청 관계관과 대흥상사 소속 여객선인 동원(320톤)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인근의 오동리 부락 전마선 4척을 동원한 후 승객 128명은 여객선 동원호에 승선시켜 목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의 호위하에 동월 20일 09시 30분경 홍도를 향해 떠나게 하였고 남은 4명의 승객은 같은 회사 소속 여객선 광진(160톤)호에 의해 목포로 무사히 귀항시켰으나 본선은 당시의 조석관계로(소조로 인한 수심부족) 펄위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동년 7월 26일 23시 30분경 만조시를 기해 같은 회사 소속 여객선 천신(180톤)호 및 광진호의 도움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즉시 이초에 성공한 후 동일 24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동년 7월 27일 03시 30분경 목포 여객선 잔교에 무사히 입항하였다.그후 본선은 목포지방해운항만청, 한국선급협회 목포사무소 등의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선체손상 여부를 점검 확인한 후 시운전한 결과 항해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동년 7월 28일 07시 30분경부터 취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고없이 정상 운항중에 있고 이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선체 손상은 없었으나 만조시를 대기하기 위하여 약 160여 시간이 운항 저해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조후는 낙조 1시간후 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고속여객선의 선장으로서 농무로 시정이 약 50미터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 협수로(가항폭 80-120미터)를 통과함에 있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안창등대부근에서부터 마진도 부근 승양위치까지 약 4.2마일 거리를 15분간 약 18노트로 항진함으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안전속력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진도의 만곡부를 통과하여 오동리앞 해상에 이르렀을 때 본선의 선수 우현 035도 방향에서 접근중인 소형선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기관정지를 한 후 안전속력을 유지하면서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한 횡단하는 상태가 되어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상대선의 정확한 진입과정도 확인치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고자 좌전타중 항로를 순간적으로 이탈하여 극미속상태로서 약 1.5미터 수심하의 펄에 승양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운항저해는 무중 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무중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