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흥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8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대흥호기선 영진호선 적 항옥구군 옥구면신안군 비금면선박소유자EF총 톤 수3톤 4017톤 38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지정해난관계인BCAD직 명관 리 자갑 판 원선 장관 리 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8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78년 8월 20일 04시 00분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51초, 동경 126도 21분 53초손 해선저파손원 인운항상과실과 점등설비 미비</span>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17톤 38에 소구발동기 20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 제7구를 항해하는 목조화물선이며 선적항을 전남 신안군 비금면에 두고 신안군 비금면에 거주하는 F 소유선박으로 목포시 보광동에 거주하는 D가 관리운영 중 1978년 8월 19일 목포항 삼학도에서 정박 중 태풍 칼맨호 내습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관리자(D)의 소금 수납장인 북항(뒷개)으로 향하여 동일 16시경 4노트 속력으로 항해 후 뒷개 동편에 계선 정박 중 소금수납장에 해수가 침수하면 본선에 즉시 소금을 선적할려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동일 밤부터 점차 비를 동반한 강풍 속에 소형어선들이 운집하고 있는 뒷개 항에서는 충돌 및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항을 빠져 나오려고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영진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목포항으로 다시 이동하려고 닻을 올리면서 기관작동을 하였으나 돌연이 기관이 정지되어 선체가 풍하로 밀리면서 다시 기관작동이 되어 동항을 빠져 나오려고 조선 중 동항에서 기관을 발취하고 무동력 및 무점등 상태로 계선 정박 중이던 기선 대흥호의 묘색이 기선 영진호 추진기에 절단되면서 기선 대흥호 선체가 강풍으로 해안 쪽으로 밀리어 1978년 8월 20일 04시 00분 북위 34도 47분 51초, 동경 126도 21분 53초 위치에서 승양되어 선저부가 파공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한편 기선 대흥호는 총톤수 3톤 40에 디이젤기관 12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 선적항을 전북 옥구군 옥구면에 두고 전북 옥구군 옥구면에 거주하는 E의 소유선으로 옥구군 미면 산복리에 거주하는 B가 임대 운영 중 완도군 노화면 고막리에서 목포항 뒷개에 입항하여 선미로부터 투묘하고 계선 정박 중 기관을 수리코자 기관을 발취한 후 육상의 공장에 맡기고 지정해난관계인 C(14세)가 동선에 정박 당직을 하고 있었으나 1978년 8월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사이 태풍경보로 심한 강풍과 파도 속에 기선 영진호가 많은 어선들 사이를 빠져 나오는 과정에 기선 대흥호의 후미근처를 통과중 기선 대흥호의 묘색을 절단하게 된 것이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관리자 B는 기선 영진호를 찾아가 동선의 프로펠러 부레이드가 우그러진 곳과 프로펠러에 감겨있는 기선 대흥호의 묘색인 경3.5센치미터와 길이 3미터의 나이롱 로프로 판명되어 영진호가 절단한 것이 입증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칼맨호 태풍으로 북동풍이 15미터며 파고는 4미터 정도의 강풍이었으며 조후는 창조기에 속하였다.본선 승양은 해난신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영진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뒷개항에서 태풍경보 중에 소형선이 운집한 협소한 장소를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주위상황을 살피고 보다 적절한 시기에 기관을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사용치 못하고 기관정지로 선체가 풍하로 밀렸다가 다시 작동하면서 상대선인 기선 대흥호 로프를 절단하는 등 평소에 기관정비를 철저히 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숙한 조선지휘를 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대흥호 관리자 B는 동선이 뒷개항에서 정박 중 기관을 수리코자 전부 발취한 무동력 소형선으로 태풍경보로 기상이 악화될 경우 인접 선박과 접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처 해안육지에 끌어올려 놓거나 숙련된 선원을 승선 당직근무에 임하던가 사전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함에도 취업할 수 없는 14세 된 소년에게 정박 당직임무를 시키면서 야간에 정박점등을 하지 않는 등 선박운항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D가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동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3항을 적용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14세의 연소자이므로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태풍경보 중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상 과실이 주인이 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 동 D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동 D를 각각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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