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흥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흥호는 경북 D 소유의 총톤수 222톤 05에 디이젤기관 170마력을 거치 한 목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1980년 3월 15일 18시 00분에 부산항에서 잡화 약 150톤을 싣고 출항 동 월 16일 19시 00분에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항 동부두 B 제5선석에 계선 후 화물전량을 양륙 하고 다시 부산으로 운송할 화물을 실을려고 대기 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서울호는 목포시 E과 목포시 F 공동소유의 총톤수 109톤에 디이젤 기관 156마력을 거치 한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부두 선석에서 공선으로 계선 정박 중 제주지방해운항만청의 지시에 따라 기선 대흥호가 정박하고 있는 제주항 동부두 B 제5선석으로 이동 계선 작업중 기선 대흥호의 선원 1명이 자선의 전진력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선 대흥호의 선수 계색을 기선 서울호의 선수에 결박하려고 휘아리드공으로 삽입시키고 있을 무렵 기선 서울호의 선수가 기선 대흥호 측으로 밀착되는 순간1980년 3월 18일 17시 15분 경 동 B 제5 선석 부두에서 대흥호 선원(C)의 우수가 압착되어 부상을 당한 사건임. 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6월 13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흥호기선 서울호 선 적 항울릉군 남면목포시 선박소유자DEF 총 톤 수222톤 0510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70며력디이젤 156마력 수 심 인BA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병항사병항사 직 명항 해 사선 원항 해 사 사고일시1980년 3월 18일 17시 15분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B 제5 선석부두 손 해우수 절단 원 인부상자 부주의</span> 기선 대흥호는 총톤수 222톤 05, 디이젤기관 170마력을 거치 한 목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써 1980년 3월 15일 18시 00분에 부산항에서 잡화 약 150톤을 싣고 출항 동 월 16일 19시 00분에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항 동부두 B 제5 선석에 계선 후 화물전량을 양륙 하고 다시 부산으로 운송할 화물을 실을려고 대기 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서울호는 총톤수 109톤 00, 디이젤기관 156마력을 거치 한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써 1980년 3월 18일 16시 00분 경 제주항 여객선터미널 부두 선석에서 공선으로 계선 정박 중 제주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제주항 동부두 B 제5번 선석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선 서울호 당직항해사 수심인 A는 3월 18일 16시 40분 경 상기 제5번 선석에 가보았더니 기히 기선 대흥호가 계선 되어 있기에 동선의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항만청으로 부터의 지시를 전하자 수심인 B는 대흥호에서 선미쪽을 벌려 줄 터이니 서울호를 부두 쪽으로 계선 하라는 말을 하기에 서울호 당직항해사 수심인 A는 귀선 후 본인이 직접 서울호를 조선하여 동일 17시 00분 경 제5번 선석부근에 이동 후 이미 선미부가 부두로부터 벌어진 상태에 있는 기선 대흥호 좌현 선미로부터 부두에 진입 예정된 장소까지 오자 선수색을 부두빗드에 고정한 후 선미를 부두에 붙일 목적으로 우전타 기관 미속 전진을 하던 중 선수부에서 사람이 다친다는 아우성이 들려 그쪽을 보니 대흥호 선원 1명이 본선 선수부에서 부상한 것을 발견 곧 기관정지 하였다.한편 기선 대흥호 당직항해사 수심인 B는 기선 서울호가 제5번 선석에 진입 후 기관전진을 하게 되자 본선도 같이 전진하므로 이를 제어할 목적으로 때마침 부두에서 본선으로 돌아오던 지정해난관계인 C가 기선 서울호 선수에 와 있음을 보고 기선 대흥호 선수색을 서울호로 던져 주면서 상기 C로 하여 곧 기선 서울호 계선주에 걸 것을 지시하였던 바 지정해난관계인 C는 당시 양선(기선 서울호, 기선 대흥호)은 움직이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위상황을 관찰하면서 조심성 있게 작업을 하여야함에도 양선의 거리가 겨우 30-40센티미터 밖에 안 떨어진 사이에 계선색을 쥔 우수를 현외에 내려 기선 서울호 선수쪽에 있는 훼어리더(FAIR LEADER)구멍에 이 계선색을 삽입시키고 있을 무렵 상술한바 기선 서울호의 우전타 및 기관전진으로 인하여 기선 서울호 우현선수부와 기선 대흥호 좌현선수부가 급속히 밀착 되므로써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우수가 압축되어 우전박골 개방성골절 및 우전박혈관, 신경손상을 입었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C는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었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우수의 상박골 상과부를 절단하여 현재 의수를 쓰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대흥호로부터 던져준 계선색을 기선 서울호 계선주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양선(기선 서울호 및 기선 대흥호)은 움직이는 상태에 있었고 또한 30~40센치미터의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그 사이에 계선색을 쥔 손을 넣어 훼어리더구멍에 계석색을 삽입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임으로 당연히 이런 경우 주의상황을 관찰 파악한 후 가장 안전한 방법과 시기를 택하여 추의성 있게 작업을 시도하여야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C는 조심성 없이 우수를 현외로 내밀고 작업을 하다가 양선이 급속히 접근하게 되자 미처 팔을 뺄 사이도 없이 압착부상을 입은 것이다.따라서 이 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서울호 항해사 수심인 A의 조선시의 부주의 및 기선 대흥호 항해사 수심인 B의 작업지시상의 미흡도 이건 발생의 적은 일인이 되나 이건은 거의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여 양인에 대하여는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