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흥호기선 서울호 선 적 항울릉군 남면목포시 선박소유자DEF 총 톤 수222톤 0510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70며력디이젤 156마력 수 심 인BA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병항사병항사 직 명항 해 사선 원항 해 사 사고일시1980년 3월 18일 17시 15분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B 제5 선석부두 손 해우수 절단 원 인부상자 부주의</span> 기선 대흥호는 총톤수 222톤 05, 디이젤기관 170마력을 거치 한 목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써 1980년 3월 15일 18시 00분에 부산항에서 잡화 약 150톤을 싣고 출항 동 월 16일 19시 00분에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항 동부두 B 제5 선석에 계선 후 화물전량을 양륙 하고 다시 부산으로 운송할 화물을 실을려고 대기 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서울호는 총톤수 109톤 00, 디이젤기관 156마력을 거치 한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써 1980년 3월 18일 16시 00분 경 제주항 여객선터미널 부두 선석에서 공선으로 계선 정박 중 제주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제주항 동부두 B 제5번 선석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선 서울호 당직항해사 수심인 A는 3월 18일 16시 40분 경 상기 제5번 선석에 가보았더니 기히 기선 대흥호가 계선 되어 있기에 동선의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항만청으로 부터의 지시를 전하자 수심인 B는 대흥호에서 선미쪽을 벌려 줄 터이니 서울호를 부두 쪽으로 계선 하라는 말을 하기에 서울호 당직항해사 수심인 A는 귀선 후 본인이 직접 서울호를 조선하여 동일 17시 00분 경 제5번 선석부근에 이동 후 이미 선미부가 부두로부터 벌어진 상태에 있는 기선 대흥호 좌현 선미로부터 부두에 진입 예정된 장소까지 오자 선수색을 부두빗드에 고정한 후 선미를 부두에 붙일 목적으로 우전타 기관 미속 전진을 하던 중 선수부에서 사람이 다친다는 아우성이 들려 그쪽을 보니 대흥호 선원 1명이 본선 선수부에서 부상한 것을 발견 곧 기관정지 하였다.한편 기선 대흥호 당직항해사 수심인 B는 기선 서울호가 제5번 선석에 진입 후 기관전진을 하게 되자 본선도 같이 전진하므로 이를 제어할 목적으로 때마침 부두에서 본선으로 돌아오던 지정해난관계인 C가 기선 서울호 선수에 와 있음을 보고 기선 대흥호 선수색을 서울호로 던져 주면서 상기 C로 하여 곧 기선 서울호 계선주에 걸 것을 지시하였던 바 지정해난관계인 C는 당시 양선(기선 서울호, 기선 대흥호)은 움직이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위상황을 관찰하면서 조심성 있게 작업을 하여야함에도 양선의 거리가 겨우 30-40센티미터 밖에 안 떨어진 사이에 계선색을 쥔 우수를 현외에 내려 기선 서울호 선수쪽에 있는 훼어리더(FAIR LEADER)구멍에 이 계선색을 삽입시키고 있을 무렵 상술한바 기선 서울호의 우전타 및 기관전진으로 인하여 기선 서울호 우현선수부와 기선 대흥호 좌현선수부가 급속히 밀착 되므로써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우수가 압축되어 우전박골 개방성골절 및 우전박혈관, 신경손상을 입었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C는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었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우수의 상박골 상과부를 절단하여 현재 의수를 쓰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대흥호로부터 던져준 계선색을 기선 서울호 계선주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양선(기선 서울호 및 기선 대흥호)은 움직이는 상태에 있었고 또한 30~40센치미터의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그 사이에 계선색을 쥔 손을 넣어 훼어리더구멍에 계석색을 삽입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임으로 당연히 이런 경우 주의상황을 관찰 파악한 후 가장 안전한 방법과 시기를 택하여 추의성 있게 작업을 시도하여야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C는 조심성 없이 우수를 현외로 내밀고 작업을 하다가 양선이 급속히 접근하게 되자 미처 팔을 뺄 사이도 없이 압착부상을 입은 것이다.따라서 이 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서울호 항해사 수심인 A의 조선시의 부주의 및 기선 대흥호 항해사 수심인 B의 작업지시상의 미흡도 이건 발생의 적은 일인이 되나 이건은 거의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여 양인에 대하여는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