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5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호호 선 적 항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66 기관종류, 마력육상용 디이젤 230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7일 0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56분 36초 손 해침몰 원 인무리한 운항</span> 기선 대호호는 1981년 5월 인천직할시에서 C에 의하여 목조로 신조(장 10.34미터, 폭 3.7미터, 심 1.3미터)된 총톤수 9톤 66,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연안유자망(꽃게 3중자망) 어선으로서 1986년 12월 9일 경기도 옹진군수의 어업허가(1987년 12월 9일까지 유효한)를 득하고 주로 덕적도 근해에서 꽃게잡이에 종사하고 있던중, 1987년 3월 덕적도에 사는 성명미상의 개인목수에게 의뢰하여 노후된 선체의 선수부에 박(박의 간격 약 1.5센티미터로서 7군데)을 쳐 부분적으로 수리하여 선체를 보강하였고, 같은해 8월 6일 J어선협회 K지부 검사원 D에 의하여 제4회 정기검사(1987년 8월 6일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에 합격하여 계속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해 9월 1일 1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5명의 선원과 더불어 승선하고 인천의 화수 부두를 출발하여 같은 날 야간에 굴업도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조업 대기중에 있던중, 같은 달 6일 본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S.S.B)로 수산업협동조합 K지부 어업무선국에 특정지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부선 신고를 필한후 기상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인 7일 04시 30분 수심인 선장 A는 평소와 같이 약 10마일 서쪽의 특정해역조업을 위한 제153-6해구에 가박하고 있는 해양경찰대 함정초소에서 확인점검을 받기 위하여 인천화수 157선단(기선 제101반달호, 제103해성호, 제109해성호, 제111영진호, 제101오대호)과 같이 출발하였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고 파고 약 2미터로서 수심인 선장 A가 수동 틸러식 조타장치를 직접 조종하여 나침로 260도로 전속(8노트)항진중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고로 인하여 선속도 약 2노트 정도 감속되는 상태(약6노트로 항해)하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계속 약 45분간 항진중 선수부의 박이 터지면서 침수되는 가운데, 05시 15분경 선수부가 약간 침하된 상태에서 복원되지 아니하여 주의 깊게 살피고 있던중 선수 갑판상에 결박한 상태로 쌓아둔 어망 약 220폭(약 2.5톤)의 어망의 무게가 가중(선수부가 침하되는것)시켜 어망을 절단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이 급속하게 침하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무전기(S.S.B)로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체는 더 한층 침하되어, 침몰직전 전원이 해상에 뛰어들었다가 앞 뒤 약 0.5마일 거리에서 항진중이던 기선 제101오대호와 기선 제101호 반달호가 와서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잠시후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고, 이후 선원들은 회사에서 보내준 운반선(기선 명성호, 18톤급)을 타고 현지를 떠나 12시 00분경 만리포에 도착하여 다음날 아침 차편으로 인천으로 귀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으로 선수부의 박이 빠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북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해상 상태하에서 나침로 260도로 전속(8노트)항진중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고로 인하여 선속도 약 2노트 정도 감속되는 상태(약 6노트로 항해)하에서 계속 약 45분간 항진하다가 선수부의 박이 터지면서 침수되고 선수 갑판상에 결박한 상태로 쌓아둔 어망 220폭(약 2.5톤)의 무게가 침하를 가중시켜 침몰된 것으로서 목조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악화시 감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속으로 무리한 운항을 하여 높은 파랑에 선체가 계속 충격되어 박이빠져 침몰사고를 야기시킨 것으로서 동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으로 선수부의 박이 빠져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