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호, 기선 삼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호는 총톤수 75톤 66의 목조 연해구역 화물선이며 1970년 3월 26일 20시 00분 목포를 출항 신안군 추자도를 향하여 항행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삼흥호는 총톤수 17톤 31의 목조 소형어선(어물운반선)으로 1970년 3월 26일 17시 00분 영광군 법성포를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행중 1970년 3월 26일 22시 30분 병풍도에 속한 소악도 서방 20미터 지점 즉 북위 34도 55분 30초, 동경 126도 11분 30초의 곳에서 대호 선수와 삼흥호 우현 중앙부와 충돌한 사건이다.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0월 2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대호기선 삼흥호 선 적 항여수시고성면 토성면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C 총 톤 수75톤 6617톤 3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소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3월 26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0초, 동경 126도 11분 30초 손 해기선 삼흥호 우현 현장 약 1.5미터 파손 원 인수심인 B의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위반</span> 기선 대호는 총톤수 75톤 66의 목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0년 3월 26일 20시 00분 목포시 삼학도를 떠나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같은 날 20시 40분 경 물도와 압해도간을 통과하여 지도면 소악도 부근에 도달하였을 때 우측 연안으로 약 70미터의 거리를 두고 M. Co N/W로 속항 중 같은 날 23시 00분 경 수심인 A는 선수 좌현 근거리에 기선 삼흥호의 녹등을 시인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여 소악도 연안 약 20미터까지 피하였으나 기선 삼흥호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 전속후진 하였으나 1970년 3월 26일 23시 30분경 병풍도 연안 약 20미터 지점에서 기선 대호 선수가 거의 북동으로 향하였을 때 기선 삼흥호의 우현 중앙부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삼흥호는 총톤수 17톤 31의 목조 어물 운반선으로서 1970년 3월 26일 17시 00분 영광군 법성포를 공선으로 떠나 목포를 향하여 6노트의 항속으로 전진 중 소악도를 좌로 구도를 우로 바라보는 지점에 왔을 때 수심인 B는 정선수 방향 약 0.5해리 지점에 대호의 선영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변침하여 소악도 연안을 따라 선수를 남동으로 하고 비스듬히 항진 중 전시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바람이 없었으며 조류는 창조 초기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삼흥호 우현 중앙부 현장이 길이 약 1.5미터 파손되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기선 삼흥호 선장 수심인 B는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협수로에서는 수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B는 수로 중앙선 보다 좌측으로 항진하였으며 기선 대호 선영을 발견하고도 좌측으로 변침하였으니 항법을 무시한 무모한 항해를 하였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A는 취한 임시피양의 조치는 조금 완만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을 보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