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대호는 총톤수 75톤 66의 목조 연해구역 화물선이며 1970년 3월 26일 20시 00분 목포를 출항 신안군 추자도를 향하여 항행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삼흥호는 총톤수 17톤 31의 목조 소형어선(어물운반선)으로 1970년 3월 26일 17시 00분 영광군 법성포를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행중 1970년 3월 26일 22시 30분 병풍도에 속한 소악도 서방 20미터 지점 즉 북위 34도 55분 30초, 동경 126도 11분 30초의 곳에서 대호 선수와 삼흥호 우현 중앙부와 충돌한 사건이다.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0월 2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