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해호, 유로아시아 콘코드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해호는 총톤수 1,986톤 52, 디이젤기관 1,8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인천항에서 각재등 2,320톤을 적재하고 1979년 6월 28일 20시 00분 동항을 떠나 일본국 요까이찌항으로 항해중 7월 1일 02시 18분 붕고수도 북위 33도 68분, 동경 132도 5.7분에서 기선 유로아시아 콘코드 (EUROASIA CONCORD) (총톤수 16,190)와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9년 8월 2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해호유로아시아 콘코드 선 적 항부산시리베리아 선박소유자B홍콩 J 총 톤 수1,986톤 5216,19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을종선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7월 1일 02시 17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12초, 동경 132도 05분 24초 손 해우현 선수 외판 6미터 × 8미터 굴곡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대해호는 총톤수 1,986톤 52, 디이젤기관 1,8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본선은 인천항에서 각재 2,320톤을 적재하고 1979년 6월 28일 19시 55분 선수 4.18미터, 선미 5.55미터의 흘수로서 동항을 떠나 목적지 요까이찌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6월 30일 17시 25분 경 간몬해협을 완전통과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잠시 휴식하다가 동일 20시 00분 경 승교하여 당직에 들어갔던 바, 동일 24시 00분 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기에 2등항해사에게 당직인계를 보류하고 계속 자신이 조선지휘에 임하여 7월 1일 00시 15분 경부터는 농무로 인하여 시정도 300-350미터로 제한되였기에 기관 용의를 명한 후 속항하여 동일 00시 35분 레이다에 의거 사다미싸기 등대를 좌현 2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수심인 A는 정상침로는 자침로 152도이나 당시 농무인데다가 상기 침로는 왕래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침로 165도 변경 속항 중 동일 00시 46분 경에는 시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계속 레이다를 주시한바, 거리 약 6마일 160도에 선박을 시인하여 그 후 3마일 또는 1마일 레인지로서 계속 확인한바 뚜렷한 방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양선의 거리가 단축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2시 16분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여 얼마 후 좌현 20-30에 희미하게 상대선의 백등 2개를 시인하자 다시 녹등이 보이면서 동일 02시 17분 북위 33도 07분 12초, 동경 132도 05분 24초에서 본선의 우현선수부가 상대선 우현 3번 창부와 약 50도의 각도로서 총돌되면서 스쳐 나갔다.충돌 후 수심인 선장 A는 무중에서 상대선을 확실히 파악치 못하고 레이다에 의거 주시한바, 상대선은 계속 항해중이었으므로 V.H.F로서 계속 호출하든 중 동일 02시 30분 경 사이끼항 해상보안청이 수신되어 사고 사실을 연락한 후 손상개소를 조사 대기중 동일 08시 40분 경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현장에 도착하고 동선의 지시에 의거 동일 11시 15분 사이끼항에 입항 투묘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 16시 00분 경 해상보안청을 통하여 상대선을 알았으며, 동선은 유로아시아 콘코드 총톤수 16,190톤 선적항 리베리아 선주 홍콩 J, 승조원, 대만인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본 충돌로 인하여 본선은 우현 선수 외판이 길이 6미터, 폭 8미터 범위로서 굴곡 또는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로서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상기와 같은 충돌경위에 의하여 하기의 여한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대,유로아시아 콘코드는 리베리아 국적선으로 해난관계인이 당 심판원에 출두치 않아 당시의 조선 및 기관사용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기선 대해호 선장 A의 당 심판원에서 조사 및 심판변론을 통하여 종합 검토하건대,유로아시아 콘코드는 국제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b)항의 시정에 적합한 안전속력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동법 제5조의 견시(見視)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법 제35조의 음향신호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한편, 수심인 대해호 선장 A는 레이다에 의해 상대선을 6마일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니 국제 해상 충돌 예방법 제19조(d)항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피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동법 제35조의 음향신호를 제대로 유효하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유로아시아 콘코드측의 운항과실과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리베리아 국적선 기선 유로아시아 콘코드측의 운항과실과 기선 대해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