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한호, 선명미상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한호는 총톤수 52톤 90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11월 1일 23시 30분 경 규석(모래) 60톤을 적재하고 경북 감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오던 중 갑판장 B가 항해 당직자로 운항하던 중 1973년 11월 2일 02시 정자항 동방 5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07분 동경 129도 06분 지점에서 부산방면에서 역항중이든 선명미상선과 상호 충돌된 사건.1974년 1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한호기선 선명미상선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2톤 9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9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항미 상 선원수첩무미 상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2일 02시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06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적화물 유실 원 인견시부주의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대한호(이하 대한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 52.90톤의 명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감포항에서 규석 60톤을 적재하고 승조원 5명을 승선시켜 1973년 11월 1일 13시 30분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4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행하던 중(침로미상) 11월 2일 00시 30분 경 수심인 A는 갑판장인 지정해난관계인인 B에게 조타를 일임하고 침실에서 취침하였다.취침전에 선장은 갑판장이 전기불 밑에서 시계를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약한 자로서 기관부원에게 견시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던 바 속항 도중에 조기장이 바람을 쏘이러 기관실로부터 갑판상에 올라오는 순간 상대선의 선원이 대한호 우현측 기관실 부근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자 1973년 11월 2일 02시 북위 35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06분 00초에서 대한호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는 상태하에서 상대선(선체부분 미상)이 대한호 우현측 기관실 부분을 툭하고 충돌하는 듯 하드니 대한호의 선수가 우전하면서 대한호의 우현선수로 상대선에 충돌(각도미상)되었다.한편 상대선은 충돌당시 접근하여온 방향과 도주한 방향 등으로 보아 부산방면에서 동해안 방면으로 항행 중의 500톤급 유조선으로 인지되었을 뿐 그외에는 아는바가 없으며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4-5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후 대한호 우현선수부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가 되므로 전 승조원이 전력을 다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며 정박등과 후랫쉬 등으로 신호를 하며 고함을 질러 상대선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든 바 상대선은 100미터 거리에서 정선하는 듯 하다가 동해방면으로 도주하였다.배수작업의 효과가 없이 침수량이 증가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끼게 됨에 침로를 육지쪽으로 변침하고 전속항진 중 기관이 정지되어(시간미상) 전승조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작업용 발판 2매에 이승 선체에서 20여미터 정도 떨어졌을 시 동일 03시경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동일 06시 30분 경 출어중인 어선(선명미상)에 구조되어 정자항 주정부락 해안에 전원 무사히 상륙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를 검토한바 선명미상 선박측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호 행합선 상태로 접근시 견시를 태만히 하여 상호 상대방의 행동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우현측이 접근되어 충돌시까지 하등의 피항조치도 취한바가 없고 막연히 항진중 충돌한 것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18조 제27조 제29조 등을 위반함으로서 동인들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특히 선명미상 선박측은 충돌후 대한호의 구조요청을 무시하고 도주하였음은 선원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중대한 범법처사이다.수심인 A는 충돌당시 취침 중에 있었다고 하나 지정해난관계인의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약한 갑판장으로 하여금 조타와 견시를 일임하였다 함은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선명미상 선박측에 대하여서는 중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조사결과 소유자명 선박명 선장 및 당직자의 직명 등을 알 수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선명미상 선박의 운항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권고한다.A의 소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