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포리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827.3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3 항 사갑 판 원 사고일시1975년 9월 17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부산항 중앙부두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양화기 와이어 취급 부주의</span> 기선 대포리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선장 D등 3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5년 9월 15일 19시 30분 인천으로부터 부산외항에 입항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행 시멘트를 적재하기 위하여 같은 해 9월 17일 08시 15분경 부산항 중앙부두 제14번 선석에 착부하고 같은 날 09시 00분부터 적화작업이 시작하여 순조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날 11시 50분경 오전중 작업을 끝내고 각 하역인부들은 점심식사에 들어갔으며 선원들도 제각기 선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당직 사관 수심인 A(3항사)는 때마침 견습사관 및 3타수가 교체되었으므로 신입선원들을 안내하고 있던중 오후 작업부터는 2번창내 앞쪽(즉선수쪽)에 적재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제2번창 덱키맨으로 부터 작업에 편리하도록 화창 앞쪽 우현측 2번 데릭크 부음을 울려서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해난관계인 B(당직갑판원) 갑판원 C(사망자) 두사람이 덱키맨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이동작업에 들어가 지정해난관계인 B는 마스트 테이블위에 올라가서 체인스톱파를 잡으면서 갑판원 C는 원치드람에 감아서 잡았고 하역회사측 원치맨 일인이 원치를 조작해서 데릭크 부움을 세우고 난다음 지정해난관계인 B가 체인스톱파를 톱핑리프트 와이어에 감아서 잡고는 갑판원 C에게 조금 스랙하라고 하였던 바 어떻게 된 셈인지 그는 조금씩 스랙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풀어 제쳤기 때문에 체인스톱파가 미끄러져 데릭크 부움이 급히 내려 떨어지니까 와이어를 쥐고 있던 갑판원 C는 같은날 12시 20분경 와이어에 튕겨서 좌현 원치 테이블 옆 갑판상에 떨어져나와 뒹굴게 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 그 결과 자기방에서 신입선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수심인 A는 다른 선원들로부터 긴급사고 발생 보고에 접하고 즉시 현장에 달려갔던바 머리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거의 실신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해양병원으로 이송 응급 가료하였으나 얼마후 사망하였다.이건 선원치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대포리호가 부산항 중앙부두에 착부하여 수출용 시멘트를 선적하기 위하여 하역용 데릭크를 사용중 갑판원 C가 원치드람에 감긴 와이어를 풀어주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작업이 항시 위험 부담이 큰것에 대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