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포리호기선 크리스탈리드호 선 적 항인천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해운공사(용선주) 총 톤 수3,827톤 3011,526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70마력디이젤기관 8,6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충무 직 명선 장3등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11월 3일 00시 05분경 사고장소울산 M조선소 항내(북위 35도 30분 30초, 동경 129도 26분 1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9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대포리호 좌현 선미 및 좌현 선수 3미터×2미터 굴곡우현 4번 데릭 휘어짐기선 크리스탈리드호 좌현 선미 굴곡, 좌현 선수 파열 원 인기상 악화에 대한 사전 준비 불철저</span> 기선 대포리호는 총톤수 3,827톤 30에 디이젤기관 1,57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서 1977년 11월 2일 17시 40분경 상가 수리하기 위하여 흘수 선수 0미터 37센티미터, 선미 3미터 90센티미터의 공선으로 울산 M조선소 내항 북위 35도 30분 30초, 동경 129도 26분 18초 지점 수심 약 9미터 저질모래에 우현묘를 투하 닻줄 3절을 신출 정박 후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등 일부 선원은 상륙하고 수심인 3등항해사 B와 2등기관사의 갑판부 3명 2등기관사 C의 기관부 3명이 배에 남아 대기 중 11월 2일 24시 00분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수심인 B는 주묘되는 것을 알고 2등기관사 C에게 기관준비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상가수리 관계로 즉시 기관준비가 아니된다고 하기에 닻줄 1.5절을 감아 들여 안벽에 계류중인 선박과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으나 강한 바람과 파도에 밀려 조선소 A안벽에 계류중인 기선 크리스탈리드호의 선미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당직 선원을 시켜 휀다를 준비하여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예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11월 3일 00시 05분경에는 기선 대포리호 좌현 선미가 기선 크리스탈리드호의 좌현 선미에 접촉하였고 예선 도착이 지연되어 계속 접촉하다가 동일 01시 30분경 조선소측의 예선 제103현대호가 도착하여 30밀리미터 나이론 로우프 두가닥으로 기선 대포리호와 연결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나이론 로우프가 절단되어 다시 떠밀려 동일 01시 40분경에는 기선 대포리호의 좌현 선수가 기선 크리스탈리드호의 좌현 선수에 접촉되었으며 재차 예선 제103현대호가 예인을 시도하면서 기선 대포리호는 나머지 닻줄을 감아 들여 동일 01시 50분경 항내 안전한 곳에 예인하여 우현묘를 투하 닻줄 4절을 신출하고 좌현묘도 투하 닻줄 1.5절을 신출 투묘 완료하였다.한편 기선 크리스탈리드호는 총톤수 11,526톤 77에 디이젤기관 8,6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선으로 K해운공사에서 용선 운항하다가 정기 수리차 11월 2일 16시 40분경 M조선소 A안벽에 우현 접안 대기 중 전시와 같이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기선 대포리호 항박일지에 의하면 흐린 날씨에 풍력 6의 북동풍이 불었다.이건 충돌로 기선 대포리호 좌현 선미 외판 및 좌현 선수 외판이 3미터×2미터 굴곡 우현 4번 데릭붐이 휘어졌고 기선 크리스탈리드호의 좌현 선수가 약간 파열 좌현 선미가 약간 굴곡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B는 기상 악화에 대비 조기에 쌍묘박을 한다든가 닻줄을 더 신출하여 파주력을 강하게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좌현 닻줄 3절을 신출 정박하고 있다가 주묘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고 막연히 닻줄 1.5절을 감아 들여 오히려 주묘를 촉진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고 기상변화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조기에 기관준비를 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준비 지시 시기가 늦어서 기관사용을 못하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기상 악화시에 대비 쌍묘박을 한다던가 닻줄을 충분히 신출하여 파주력을 강화함이 없이 막연히 수심 약 9미터 저질 모래인데 단묘박으로 3절의 닻줄을 신출한 채 정박 후 상륙함으로서 당시 상황에 적절한 묘박 준비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의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고 A의 갑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