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포리호기선 석공1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석탄공사 총 톤 수3,827톤 301,952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70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3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을종 1등항해사을종선장을종 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미 상묵호묵호 사고일시1978년 5월 6일 16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8초, 동경 129도 00분 17초 손 해기선 석공1호 선수부 약간파손, 기선 대포리호 우현선수부 약간굴곡 원 인조선미숙</span> 기선 석공1호는 총톤수 1,952톤 20에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묵호항에서 무연탄 3,056톤을 싣고 1978년 5월 6일 02시 00분 감천항에 입항하여 북위 35도 03분 38초, 동경 129도 00분 17초 지점에 투묘 정박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대포리호는 총톤수 3,827톤 30에 디젤기관 1,57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흘수선수 0미터 선미 약 5미터의 공선으로 1978년 5월 13일 19시 15분 북위 35도 04분 12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지점에 좌현묘를 투하 묘쇠 4절을 신출 고정하고 정박상태에서 5월 4일부터 발전기 수리에 착수하였다.수심인 대포리호 선장 A는 5월 5일 10시 00분 통선으로 상륙 후 서울 자택으로 갔고 수심인 대포리호 1등항해사 B가 선미에서 대기하고 있든 중 5월 6일 12시 00분 경부터 북동풍이 점차 강하게 불기에 만일 주묘가 되면 부근에 설치된 어망에 손상을 줄 우려와 자선의 좌초우려마저 있어 불안을 느껴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연락한바 대명 선장 E가 본선에 왔으나 당시는 기관 작동준비도 되지 않았으므로 E는 기관작동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후 하선하였다.동일 14시 00분경 기관작동 준비가 완료되자 수심인 B는 당직원들을 지휘하여 좌현묘쇠를 감어들이기 시작하여 2절이 남았을 때 기관이 정지되여 대기하다가 동일 15시 06분 경 다시 양묘 완료한 후 기관을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중 송정말 건방에 설치된 어망에 선수가 접촉되어 어망을 절단하면서 전진하여 기선 하이트로주호와 기선 석공1호가 정박중인 중간지점에 동일 15시 30분 경 북쪽으로 향수한 상태로 좌현묘를 투하 묘쇠 4절을 신출 일단 투묘 완료하였으나 동일 15시 40분 경 대명선장 E가 다시 승전하였으므로 상의한 결과 계속되는 강풍과 주위에 정박중인 선박들과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더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합의한 후 이때부터 대명선장 심우택의 조선 지휘하에 양묘 후 정박중인 기선 석공1호의 좌현 선수전방을 통과코저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풍압에 계속 밀려서 1978년 5월 6일 16시 05분 북위 35도 03분 38초, 동경 129도 00분 17초 지점에 동북동으로 향수하고 정박중인 기선 석공1호의 좌현선수부를 기선 대포리호의 선수부가 내각 약 8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초속 6-7미터로 불었으며 항내의 파랑은 없었다.이 충돌로 기선 석공1호는 좌현 선수부가 약간 파손 또는 굴곡 되었고 기선 대포리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약간 굴곡 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으로 수심인들의 관여조사관의 심문조서와 해난보고서 및 수심인들의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을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B의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5월 6일 15시 40분 이후는 대명 선장 E가 승선하여 조선지휘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야기된 이건 발생의 원인은 E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심인 B는 사고 당일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회사에 연락하였고 E 선장이 승선하였다가 기관작동 지시를 하고 다시 하선한 후 기관작동이 준비되자 E 선장이 다시 승선하기 전에 임의로 양묘하여 미숙한 조선술로 이동하다가 어망을 절단하고 기선 석공1호와 기선 화이트로주로가 정박하고 있는 좁은 사이에다 투묘한 과오가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공선상태의 자선을 불안전한 상태의 투묘정박을 해둔 채 서울 본가로 간 것은 제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감은 있으나 선장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항구에 정박시에는 본가에 다녀가는 것은 관례이며 이건 충돌이 시초 선장이 투묘상태로서 주묘되어 야기된 사고가 아니고 제3자에 의하여 조선 중에 일어난 것이므로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따라서 이건 발생은 대명선장 E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명선장 E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선장이 아니며 다만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승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건 발생의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수심인 C 동 D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수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