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청호 기관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청호는 1981년 1월 12일 13시 00분에 부산항에서 제주를 향해 출항 항행중 기관장 A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급히 도중에 여수항으로 기항하여 응급환자를 목포로 후송 조치시키고 당초 목적지인 제주 성산포로 향해 출항에 앞서 기관장 후임으로 해기면허 소지자를 기관장으로 승선시키지 않고 기관실에서 10개월간 일한 경험이 있는 조기장으로 하여금 기관장 업무를 대행케 한채 1월 12일 24시 00분에 여수를 출항 남행중 여서도 서남방 3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55분 37초 동경 126도 54분 10초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므로 기관 각부를 조사하여 보니 크랭크 샤후트가 절손된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5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대청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54톤 6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55"></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6마력기통수 2기통, 그외 제원 미상수 심 인A직 명 선 장해기면장병종항해사선원수첩목포 1981년 1월 13일 11시 00분사고일시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37초, 동경 126도 54분 10초</span> 기선 대청호는 총톤수 54톤 63, 소구발동기 66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이며 1940년(추정)에 진수한 목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1월 12일 13시 00분에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로 향하던바 한려수도를 거쳐 남해도 동남단 미조도 근처를 항행할때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B가 갑자기 복통이 심함을 알고 응급치료를 위하여 인접항에 기항하기로 결심하고 동일 22시 00분경에 여수 구항에 입항한 후 부두근처에 있는 한의사에게 기관장 B를 진찰시킨바 양의사의 치료를 권고 받았으나 외지에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 수심인 선장 A는 부득이 기관장 B를 버스편으로 목포소재 자택으로 보낸후 자격있는 기관장의 충원을 하지 않은채 본선에서 약10개월간 근무한 조기장 김씨(성명,주소 미상)에게 기관 운전을 위임한 후 동일 24시 00분경 여수 구항을 출항하였다.본선은 전속 5노트로 제주도 성산포를 향하여 항진중 1981년 1월 13일 11시 00분에 북위 33도 55분 37초 동경 126도 54분 10초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된 바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조사한 바 주기관의 크랭크축이 1번기통 크랭크핀 중앙부위에서 절단되었음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랑은 거의 없었으며 사고후 1월 13일11시 30분경에 해운항만청에 구조 요청하고 표류중 동일 20시 00분경에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동월 14일 03분 30분경에 제주항에 도착하였으며 그후 절단된 크랭크측은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원인규명에 있어 사고 당시의 기관운전에 임하였던 조기장 김씨는 성명 및 주소 미상으로 또한 사고 직전에 하선한 기관장 B는 주소 미상으로 조사 및 심문을 할 수 없으며 수심인 선장 A의 심문만으로는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B가 신병으로 하선한 후 출항에 앞서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 자격있는 해기사를 승선시키도록(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안했으며 또한 선원법 제8조 출항전의 검사의무에 있어 항해에 적응한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임의로 출항하는등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 손상은 크랭크측의 절단된 원인에 대하여는 그 규명이 불가능하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은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