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창호(총톤수 18톤85, KF3101호, 소구 40마력, 소유자:군산시 금암동 A)는 1973년 8월 13일 06시경 소금 80가마를 적재하고 어로작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1973년 8월 16일 01시경 소흑산 서남방 약 150마일 해상(동지나해상)에서 투망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항행중, 기상악화로 투묘하고 일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던 중, 동일 16시-17시 사이에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강파가 계속적으로 선체에 범람하여 침수가 극심하여 선체가 점차 침몰상태로 돌입되어 선체를 포기한 선장 A는 어구인 수헷대(장죽대) 2개에 대형튜브 5개를 결박하여 전 선원의 피신을 명한 후, 계속 3일간을 표류하던 중 중공어선 1척(선명미상)에 발견되어 구조된 바 있으나 선원 9명중 B(60세)는 노구에 지친 나머지 구조선의 선상에서 사망하였고, 선장외 선원 7명은 중공 “강소성”에 상륙, 중공 당국에 억류중 73년 9월 30일 귀국한 사건임.1974년 1월 9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창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톤 8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사고일시1973년 8월 16일 22시 사고장소소흑산 서남방 약 150마일 해상(북위 32도 55분 동경 123도 20분) 손 해선원1명 사망 및 선체침몰 기타 어구 일체 유실 원 인기상에 대한 부주의</span> 기선 대창호는 총톤수 18톤 85의 목조어선으로서 1973년 8월 13일 06시경, 소금 80가마를 적재하고 어로작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1973년 8월 16일 01시경, 소흑산 서남방 약 150마일 해상 (동지나해상)에서 투망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항행중, 기상악화로 해묘를 투입하여 일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 바, 동일 16시부터 17시 사이에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강파가 계속적으로 선체에 범람하여 창내에 침수가 극심하여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여 침몰직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선체구조를 포기한 수심인 A는 어구인 수헷대(장죽대)를 2개에 대형고무튜브 5개를 결박하여 임시 구명대를 만들어 전 선원과 함께 퇴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북동풍 25미터 정도로 해상은 6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어 있었다.그 결과 얼마후 선체는 현장부근에서 침몰하였고, 선원 9명은 3일간을 표류하던 중 때마침 부근을 항행하던 중공어선 (선명미상)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9명중 B(60세)는 노구에 지친 나머지 구조선상에서 사망하였고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은 동선에 의하여 중공 “강소성” 해안지방에 상륙, 중공당국에 억류되었다가 같은해 9월 30일 귀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제출해낸 보고서 및 당원 조사관의 질문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수심인 A가 20톤 미만의 노후 소형선박을 원거리인 동지나해 어장까지 출어하는데 있어 기상청취용 라디오 정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해상에서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전연 파악치 못한 나머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