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창호는 총 톤수 13톤 09의 종업제한 제1종 유망어선으로 1973년 10월 26일 12시 00분 청산을 출항하여 초도군도 서방 약 3해리 근해에 위치한 장도 북방근해 지점에서 투망조업중 동일 23시 00분 경부터 폭풍이 발생하여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코저 양망 중 1973년 10월 26일 23시 00분 대마도 서북방 1해리 지점의 수상암 북단(북위 34도 12분 48초, 동경 127도 08분 06초)에 접촉파손 침몰된 사건본선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창호 선 적 항창원군 천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 0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8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26일 23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48초, 동경 127도 08분 06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대창호는 창원군 천가면에 선적을 둔 총 톤수 13톤 09의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유망어선으로서 1973년 10월 26일 12시 00분 경 수심인(선장) A외 6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조업을 목적으로 청산도를 출항 장도근해 (초도군도 서방 약 3해리)로 향하였다.동일 17시 00분 경 수심인 A는 장도 서북방 약 1해리에 위치한 수상암 부근(북쪽)에 어망총장 1,300장대(한장대 5척)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걸처 투망하고 조업 중이었는데 동일 21시 00분 경 갑자기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파랑이 높아져 조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그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동쪽에서부터 양망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격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점차 수상암쪽으로 밀려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약 1,000장대 가량만 양망하고 나머지 300장대 가량은 양망을 포기 절단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수상암, 암초에 너무 접근 되여 있어 피항 할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풍랑에 말려 동일 23시 00분 경 북위 34도 12분 48초, 동경 127도 08분 06초에 위치한 전시의 수상암초에 승양 선체는 대파되어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강풍이 불었고 파도는 약 3미터였으며 조류는 남동류였다.그후 선장이하 7명의 선원들은 기선 해양호(선적톤수 미상)에 의하여 구출되였음.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대마도(大馬島) 서북방 수상암 부근에 투망 한 다음 대기 중 돌연히 강풍이 엄습하여 선체의 위험을 느꼈다면 당시 상황을 판단하여 어망을 방치하고 긴급히 대피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선체가 강풍으로 수상암쪽으로 압류되고 있어 위급한 상태였으나 피항을 하지 않고 양망 작업에만 몰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