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창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대창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4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1월 26일 0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18초, 동경 126도 25분 08초(대무의도 해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2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전복 후 복원 원 인화물적재 불량</span> 기선 대창호는 총톤수 8톤 96,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조업자금 등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계선 상태에 있던중 수심인 선장 A는 부근섬을 돌면서 빈병 등을 수집 운반하여 인천에서 팔면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말을 듣고 선원 3명과 함께 승선하여 1987년 11월 22일 07시경 인천 북성동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11시 00분경 대무의도 무의3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빈병을 수집하였으나 별로 성과가 없자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착장을 떠나 17시 40분경 무의1리 선착장 동쪽 약 200미터 해상 북위 37도 24분 18초, 동경 126도 25분 08초에 도착 후 지금 45밀리미터 나이론 로프에 연결된 약 45킬로그램의 닻을 묘삭길이 약 35미터로 신출하고 투묘정박 후 하룻밤을 지낸 다음날 23일 10시 00분경 친분이 있는 어선 영안호 선장으로부터 연료유가 부족하니 20리터만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리터를 준바, 배에는 연료유가 없는 상태로 되었다.수심인 선장 A 등 선원들은 그후 육지로 올라가 빈병을 수집하는 한편 동네의 집수리도 도와주면서 11월 25일 저녁까지 빈병 약 3,000개를 수집하여 1마대에 약 100개씩을 넣어 30포대를 만들어 기관실 앞 어장위 갑판장에 2단 또는 3단으로 하여 적재하고 전원 잠자리에 들어갔던바, 다음날 26일 새벽녘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더니 08시경부터는 초속 약 9미터의 북동풍과 파고도 약 2미터로 높아서 선체동요가 심하여지자 수심인 선장 A는 동네 선착장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연료유가 없어 기관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상은 점점 악화되기에 난방용 석유난로에 들어 있던 석유 2리터라도 사용하여 기관작동을 하고자 기관실 작현 지붕위에 석유난로를 올려놓고, 기관실 연료 탱크에 석유를 주입하고 있던중, 09시 30분경 우현 정횡으로부터 밀려온 큰 파도가 선체를 충격하자 좌현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갑판상에 적재한 공병마대도 좌현측으로 넘어지면서 선체는 순식간에 좌현으로 대경사 전복되었으나 수심이 얕은 관계로 좌현 선체가 해저에 얹힌 상태로 우현 선체 일부는 해면상으로 나타나자, 수심인 선장 A 및 선원 3명은 우현 선체에 의지하고 있던중 선착장에서 이를 목격한 종선 용유호 선원들이 급히 와서 선원들을 구조하였고, 동선은 다음날인 27일 08시 30분경 고조시를 기하여 원상태로 복원시킨 후 무의1리 선착장으로 들어가 목수를 시켜 부분적으로 터져 나간 박등을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2미터 내외였으며, 같은 날(11월 26일) 17시00분을 기하여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연료유가 없어 기상이 악화되어 조기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체가 계속 동요되면서 갑판적 화물이 넘어져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무모한 행위 등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무의1리 선착장 동쪽 약 200미터 해상에 정박중 다른 어선에 기름 약 20리터를 대여하여준 결과, 동선에는 연료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되어 높은 파도가 일고 선체의 동요도 심하여지자 인근 안전지대로의 피항을 하여야 됨을 느꼈음에도 연료유가 없어 기관작동을 못하고 있다가 파도는 점차 높아지고 선체동요도 심하여지면서 갑판상에 적재한 빈병 마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연료유 대여, 어창을 두고도 갑판상에 빈병 마대를 적재한 것등 무모한 행위 등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또한 동선은 어선임에도 빈병 등을 수집하여 인천에서 매매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상행위도 법에 위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기상이 점차 악화됨에도 연료유가 없어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체동요에 따른 갑판적 화물이 넘어지면서 선체가 대경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