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창호, HOWARD,W,BELL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창호는 총톤수 1,246톤 56, 디이젤기관 1,600마력은 거치한 임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 방어진 방파제 등대에서 175도 방향 2.5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인 모선 HOWARD, W, BELL(재원미상)에 우현접안하여 급유중 1981년 4월 13일 12시 10분 풍향이 바뀌면서 모선과 충돌(접촉)하여 본선 좌현의판 및 핸드레일등이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5월 7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대창호HOWARD,W,BELL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선(주) 총 톤 수1,246톤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선교의위치선 미 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1년 4월 13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12초, 동경 129도 26분 03초</span> 기선 대창호는 총톤수 1,246톤 56, 디이젤기관 1,6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울산에서 방카C유, 2,250키로리터를 적재하고 1981년 4월 13일 07시 30분 출발하여 방어진에서 진방위 175도, 2.2마일 해상 북위 35도 26분 12초, 동경 129도 26분 03초에 정박하여 급유받기 위하여 대기중인 기선 HOWARD,W,BELL에 가서본 바, 등선은 20여만톤급의 유조선으로서 공선이기 때문에 현의 높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동선 우현에 좌현을 접선하여 선수삭3개, 선미삭3개, 선수 및 선미 스프링 각2개로 계류하고 타이야 2개를 겹쳐서 만든 휀다를 선수에 2개, 1번탱크옆에 2개, 펌프실옆에 2개, 톱 브릿지 현등부에 1개등을 끼어넣고 송유파이프를 연결하여 동일 10시 10분부터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당시 기상은 조용한 편이었으나, 11시 00분경부터 북동풍 5정도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12시 00분 조금전부터 선체가 선회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접촉이 심하여 앞쪽과 선교에 댄 휀다가 떨어져 나갔고 동일 12시 10분 작업을 중단하고 송유파이프를 회수하는 사이에 양선 상호접촉이 심하였고, 12시 15분 기관준비하여 떨어져 나와서 울산항 M-4묘지에 가서 투묘를 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대창호는 좌현측 선수루 갑판이 길이 약1미터가 10센티미터 정도, 그 부근의 GUNNEL이 약3미터 정도 선수루 바로 뒤상갑판이 길이 약2미터, 너비 10센티미터 정도가 각각 굴곡되었고 불워크스테이 6개가 굴곡 선교갑판 2개소가 15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되고, 현등 격벽판, 선미 핸드레일 및 지주 약10미터 정도가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제반증거와 심판과정을 통하여 분석판단하건대,HOWARD,W,BELL호는 VLCC의 약20만톤의 유조선으로서 여기에 비하면 1,246톤의 대창호는 현측의 높이가 현저한 차이가 있음으로 바람을 현측에서 받으면 대창호 자체의 SWING에 의하여 외판이 약하므로 굴곡손상을 입은것은 불가분한 상황으로 빠른 시간내에 HOWARD,W,BELL호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어야 할 것을 동일 11시경 기상이 악화될 조짐이 보였는데 동일 11시 30분에야 작업중단 호스 이탈작업등으로 동일 12시 10분경에야 떠났음으로 손상개소를 가중하게 되었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등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