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10.0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지 해 인B 선원수첩미 상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7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동경 12도 37분 20초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적화전량유실 원 인선위 미확인</span> 기선 대찬호는 1971년 3월에 진수한 신조 강선(鋼船)인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시멘트 490톤을 적재하고 선수 2.60미터, 선미 3.60미터의 흘수로 1971년 8월 4일 17시 00분경 삼척을 출항예정이였으나 때마침 태풍 19호(올리브)의 접근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어서 일단 출항을 보류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동월 6일 자정을 기하여 동 주의보가 해제되어 점차 기상이 회복될것이 예상되었으므로 동월 7일 01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항행하였던바 동 태풍의 여파로 해상에는 풍랑이 심하여 무리한 항해를 할 수 없어 동시 40분경 다시 삼척으로 되돌아가서 가박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동월 8일 새벽부터는 점차 풍랑이 가라않는 것을 보고 동일 08시 25분 동지를 떠나 매시 6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12시 16분경 죽변등대를 우현 3마일 거리로 통과후 침로를 M.CO 180°(M.CO 이하 같음)로 변침 속항중에도 태풍의 여파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며 동일 15시 40분경 후포등대를 우현 3마일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남하(南下)할수록 태풍의 영향을 더 받게되어 속항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항해사 D등과 합의하여 가까운 거리에 포항으로 피항할 것을 결정하고 침로를 190°로 변침 영일만(迎日 )입구를 향하였던바 동일 19시 50분경 월포만(月浦 )동단 약 5.2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부터는 풍랑이 좀 약화되였기에 다시 부산으로 직행할 생각으로 장기갑 등대를 우현 약 1.5마일 거리로 항과 하게끔 침로를 155°로 변침하였으나 이때는 거센 풍랑를 계속 좌현으로 받고 남하(南下)하였기 때문에 선위가 많이 우편(右偏)되고 있어 장기갑북방 약 1마일선까지 뻗어나가 있는 암초지대의 피험선(避險線)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것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장기갑을 통과하기 전부터 산발적으로 이류무(移流霧)가 몰려와서 시계(視界)가 과히 좋지 못하였으나 정확한 선위를 확인치 않은채 항진하고 있었다.동일 21시 00분경 장기갑 등대를 우현으로 통과할 무렵 육안이 너무 가까운 것을 느낀 수심인 A는 육안과 좀더 떨어지기 위하여 선수를 좌회두하는 순간 부근 암초에 우현 선저(제1번창후부)가 접촉 가벼운 충격을 느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로 하여금 창내 이상유무(異常有無)를 조사토록 명령하고 각 창내를 (면밀히)조사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왔으므로 겨우 안도(安堵)의 숨을 쉬고 있던중 혹시나 하고 다시 조사한 결과 약 30분후 화물에 침수하였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면서 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비루지 펌프를 비롯하여 기관실에 비치한 휴-길 펌프 물통등을 동원하여 배수 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 후 선체가 우현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고 가까운 육안으로 향하여 전 속력으로 접근중 동일 22시 00분경 기관실에 까지 물이 가득차서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선체는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므로 신호탄(信 彈)또는 기적등으로 조난신호를 계속 연발(連發)하였고 동일 22시 30분경에는 구명정(救命艇)을 내려서 이에 이승(移乘)전원 퇴선 하였으며 동일 23시 00분경 장기갑 등대 동남방 약 3.7마일 해상 (북위 36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20초)에서 전 선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서풍 10미터 정도였으나 태풍의 여파로 인하여 동지 해상에 2-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적화 전량 유실하였으며 수심인 A등 11명은 부근을 경비중이던 해양 경찰대 경비정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였으나 선체는 수심관계로 인양이 곤란하여 이를 포기 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삼척을 떠나 부산을 향하여 남하중 심한 풍랑으로 예정항로를 변경 포항으로 피항하려다가 기상이 호전되여 다시 부산으로 향하기 위하여 변침시 선위가 많이 우편되고 있었으나 이것을 모르고 선위를 확인치 않았음은 물론 특히 시계가 좋지 못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항로에 익숙하다는 평소의 경험만을 과시한 나머지 선위확인을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