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진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진호는 총톤수 19톤 07, 디이젤기관 215마력(자동차용)을 거치한 목조 유람선으로 1985년 4월 27일 09시경 계류지인 조도 북안을 출발하여 같은 날 09시 30분 태종대 서남해안의 유선 계류장에 도착,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 사이 태종대 주변을 1항차 운항하고 나서 다시 동 계류장에 돌아와 고정 설치된 묘삭에 선박만 계류해 놓고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명은 모두 하선, 육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16시경 동 묘삭이 절단되면서 본선 대진호는 해안의 암반위에 좌초 승양되어 버려 이를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선하여 기관을 시동해 보았으나 절단된 로프가 스크루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본선은 해안측으로 밀려 암반위에 좌초됨과 동시 선체가 파공되어 침수 되기 시작, 10분정도 지나서 수심 1미터 내외되는 해안가에 그대로 침몰되고 말았다.본선은 침몰 다음날인 4월 28일 07시경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해철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0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4월 27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부산 태종대 선착장 손 해선박침몰 원 인유선 계선장의 설비 부실, 운항과실</span> 기선 대진호는 1980년 4월에 건조된 총톤수 19톤 07, 디이젤기관 21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풍낙지말을 경유하여 굴소이 해망동까지 이르는 해안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야간 항행등이 금지된 여객 정원이 12인인 목조 유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4월 27일 09시 00분경 조도 북안의 계류지를 출발하여 09시 30분경 태종대의 유선 계선장에 도착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 사이에 유람객들을 태우고 태종대 주변을 1항차 운항한 후 다시 유선 계선장에 도착하여 수중에 투하한 닻에서 해안에 연결한 직경 약 20밀리미터, 길이 약 300미터의 나일론 로우프인 묘삭에 이 선박을 계류하고 선원 1명과 함께 하선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유선 계류장 부근 육상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6시 00분경 유선 계선용 묘삭이 수중 암반에 접촉되어 파손 절단되며 이 선박이 해안으로 밀려오자 즉시 승선하여 기관을 기동하고 대피하려는 순간 절단된 묘삭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선저가 부근의 암반에 저촉되며 파손되자 16시 10분경 수심이 약 1미터 되는 위치에 침몰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그후 이 선박은 4월 28일 인양하여 해체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가 유람객들을 태우고 운항한후 태종대의 유선 계선장에 도착하여 직경 약 20밀리미터, 길이 약 300미터의 나일론 로우프인 묘삭을 해안에 연결한 계선삭에 계선하고 하선하여 대기하고 있을 때 계선삭인 묘삭이 절단되며 선박이 해안으로 밀려오자 즉시 승선하여 기관을 사용 대피하려는 순간 절단된 묘삭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좌초 침몰된 것으로서 태종대 유선 계선장의 계선 설비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스크루우 추진기에 절단된 묘삭이 감길수 있을 것을 판단하여 사전에 선미부위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경우 묘삭의 절단 제거 등 조치를 하고 기관을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침몰)사건은 태종대 유선 계선장의 계선 설비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대피를 위한 기관 사용전에 스크루우 추진기 부위에 대한 점검과 묘삭의 제거등을 소홀히한 운항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