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진호(예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 11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42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9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월 1일 20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25초, 동경 126도 16분 20초 지점 손 해부선1척 침몰(화물 포함), 선원 2명 실종 원 인법규위반 - 운항과실</span> 기선 대진호는 총톤수 13톤 11 평수항행구역(목포항내에 한함)인 목조예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12월 29일 07시 30분쯤 목포항에서 수심인 A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제1완도호 덕신호 제2금성호등 목조 부선3척을 예인하여 동항을 출발 같은 날 21시쯤 전남 진도군 벌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동벌포에서 사료용 굴껍질을 부선 제1완도호에 약 80톤 덕신호에 약 70톤 제2금성호에 약 80톤을 각각 싣고 목포항으로 예항할 목적으로 예선과 피예선간에 약 100미터 거리에다 제1완도호 덕신호 제2금성호의 순으로 앞 뒤 약 7미터 내지 8미터의 간격을 두고 예색을 연결한 다음 예선 대진호 양현등과 마스트에 석유백등 한 개를 점화하고 또 피예선등의 선수쪽에 석유백등 한개식과 최후부 제2금성호의 선미에다 석유백등 한 개를 각각 점화 계시하고 1972년 1월 1일 18시쯤 수심인 A 지휘하에 목포항으로 향해 벌포를 출발하였다.벌포를 출발하여 당시 날씨가 좋아 해상은 평온하므로 수심인 A는 적당한 속력으로 조선 순조롭게 우수영을 통과하였으며 통과한 뒤 우전타하고 항진할 때 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이때 최후부에서 끌려가던 부선 제2금성호 선두신무부 및 D는 선체가 동요되면서 파도물이 넘어들고해서 위험을 느끼고 고함을 지르자 앞에 있던 부선 덕신호 선두 E가 이 소리를 듣고 합세하여 예선 대진호쪽을 보고 고함을 지르는 한편 수동 전지불을 휘들르면서 위험하다고 약 10분 동안 발악을 하였으나 수심인 A는 이러한 위험상태를 모르고 항진하는 바람에 1972년 1월 1일 20시 30분쯤 북위 34도 35분 25초, 동경 126도 16분 20초 지점에서 부선 제2금성호가 침몰되고 동부선에 타고 있던 선두 신무부와 F 2명이 실종되었다.사고후에 수심인 A는 사고현장 부근 일대에 실종자를 수색하여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부선 제2완도호와 덕신호 2척을 예인하여 같은 날 23시쯤 우수영에 도착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불고 파도가 일었으나 풍속과 파고정도는 미상이다.이건 부선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므로 관계조사서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대진호는 목포시 축복동 소재 J상운주식회사의 소유로 1970년 10월 7일 목포지방해운국에 등록된 후 목포시 B는 인수하여 등록변경을 않은 채 목포시 영해동 C이가 위임 운영하던 선박으로서 1970년 10월 7일 목포지방해운국에서 정기 선박검사를 필한 후 지정한 시기에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안전법 제10조 1항 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 불법운행을 해오던중 본선은 평수 항행구역인 목포항내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3조 및 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역의 항행인가 없이 불법으로 구역외 항행을 감행하였으며 또한 개항 질서법 제5조 및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운관청에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1971년 12월 29일 07시 30분쯤 부선 제1완도호 외 2척을 예인하고 목포항을 불법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당초부터 전시와 같이 불법운행을 했을뿐더러 예항계시전에 예선과 피예선간에 특히 야간에 있어 신호를 설정하여 예항중에 상호 안전을 위한 연락을 긴밀히 하며 항시 피예선등의 동태를 감시하여 풍조와 속력전타등에 유의하여 예색의 길이 조절에 적절한 방법을 취하면서 예선항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단순히 항내에서 부선하여 작업때 예선하던 식으로 예항하다가 피예선의 위험이 절박하였으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야기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동 C가 기선 대진호의 불법운행을 조장한 처사도 이건 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년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동 C를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