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일302호, 기선 발티마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일302호발티마선(BALTIMAR SUN) 선 적 항부산직할시NASSAU, BAHAMA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9톤 00 1,392톤 1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8년 2월 12일 05시 46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28초, 동경 128도 18분 42초</span> 어선 대일302호는 부산시 소재 J통상주식회사에서 1986년 1월 22일 건조 진수한 합성수지(FRP)조의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선으로서 선장등 2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88년 1월 13일 17시 30분경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였다.조업지인 제주도 남방 약 30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같은해 2월 9일 16시 30분경 출발하여 부산항을 향해 자침로 35도, 속력 8.5노트로 항진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 같은달 12일 04시-06시 당직에 집타중인 선원 D를 남겨 둔채 05시경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나와 통신기가 있는 선장실로 가서 타선의 조업상황을 무선 청취하였다.같은날 05시 35분경 06-08시 당직자 선원 B가 조타당직을 인수하고 집타하면서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같은날 05시 40분경 선수로부터 우현으로 상대방위 34도 거리 약 2해리 지점에서 침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발티마선(이하 “상대선”이라한다)을 발견하지 못한채 충돌직전 정선수 약간 우현 전방 약 50미터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후진과 동시에 좌현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가 좌회두되는 과정에서 같은날 05시 46분경 전진타력이 남은 채로 우현선수부가 상대선의 좌현중앙부에 전방으로부터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날씨는 맑았고 북서풍이 풍력계급 3정도로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한편 화물선 발티마선(BALTIMAR SUN)은 1987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건조된 세미 콘테이너(SEMI CONTAINER)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콘테이너 화물 적재후 덴마크인 선장 E의 조선 지휘하에 1988년 2월 11일 23시 10분경 (한국표준시, 이하같다)출항하여 홍콩으로 항행중, 진침로 208도로 정침, 속력 13.3노트로 항진하였다.출항후 항해당직은 일등항해사와 2등항해사가 6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서 같은달 12일 01시부터 필리핀인 2등항해사 F는 일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10분경 좌현선수 약 40도, 약 3-4해리에 선명미상의 어선을 시인하고 05시 20분경 진침로 240도로 변침후 다시 05시 25분경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05시 40분경 좌현선수 20도 약 2해리에 침로 전방을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대일302호를 보지 못하고 자선만으로의 피항동작이나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하여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대일302호는 우현 선수외판과 불워크(BULWARK)에 손상을 입었고 좌현선수쪽으로 약 400밀리미터 길이로 수평방향으로 갈라져 틈이 생겨 약 6백여만원 소요의 공사를 부산시 소재 J FRP조선소에서 시행하고 발티마선은 좌현측 콘테이너용 지주와 핸드레일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 항행중 상호 시계내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일302호측이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파수를 불충분히 하여 5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항시기를 놓치고 극좌전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발티마선(BALTIMAR SUN)측도 경계를 하지 않아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만으로 피항동작을 하거나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대일302호 선장 A는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1988년 2월 12일 05시 조타실을 떠날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는 태세로 접근하는 타선을 발견하면 빨리 보고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조타당직을 서면서 견시를 철저히 하여 대일302호의 침로를 좌방으로 횡단하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 태세로 접근하는 발티마선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대일 302호측이 그 침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발티마선(BALTIMAR SUN)의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