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수심인 A가 동해심 제1987-00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2월 1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수심인 A가 동해심 제1987-00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2월 13일조사관 Q
1. 사 실이 충돌사건은 기선 대원훼리2호가 포항구항에서 출항하면서 협수로의 중앙부를 10.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입항하는 기선 통운 306호가 송도 신부두에 20-30미터 정도로 접근하여 항행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우현대 우현으로 수로만곡부를 항과하고자 수로 중앙을 계속 항행하다가 기선 통운 306호가 수로 중앙을 항진하여 접근하자 기선 대원 훼리2호는 충돌의 위험을 느껴 우전타하면서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으나 우변침하여 기관정지하는 기선 통운 306호의 좌현선미부에 기선 대원 훼리2호의 선수부가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이 충돌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바 주문, 사실의 인정,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이 제1심의 판단과 일치한다.
가. 수심인 A가 제2심을 청구한 주장을 살펴본다.
(1) 기선 대원 훼리2호가 속력 7-8노트로 항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에서 동인이 진술한 출항시각, 충돌시각 및 항진거리에서 선속이 10.7노트임이 확인된다. 만약 동인의 주장대로 협수로서 7-8노트로 항진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이는 개항질서법 제17조(속력등의 제한)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6조(안전속력)의 규정에 위배된다.
(2) 충돌시 상대선이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기선 통운306호가 기관정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각도 변침을 하므로써 부득이 충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이 선박이 수로중앙을 진침로 010도로 항진하다가 085도로 변침하였을때 충돌하였다고 수심인 A가 제1심 및 제2심 심판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아 소각도 변침을 한 것이 아니다.
(4) 기선 대원 훼리2호가 수로 우현측으로 항진하였으며, 좌현대 좌현으로 항진하려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A가 제1심의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와 제2심의 심판조서에서 동인이 수로 중앙을 항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이상과 같이 수심인 A의 제2심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