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16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원훼리1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 J훼리 총 톤 수808.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920×2기 진수년월일1977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8년 5월 8일 07시 02분 사고장소울릉도 도동항 남방파제 손 해양현 추진기 날개 및 타주 손상 원 인풍파에 의한 압류, 무리한 출항조치</span> 기선 대원훼리1호는 포항-울릉도간 한정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60.98미터, 주식회사 J훼리(이하“회사”라한다) 소유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88년 5월 1일부터 울릉도 도동항-후포항간을 운항계획(도동 출항 07, 후포 출항 14시)에 따라 1일 1회 정기 왕복 운항하였다.그런데 본선은 도동항내가 극히 협소하여 조종 성능이 제한되는 가운데 도동항에 예선이 없이 조선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항 객선부두에 입항자세로 우현 계류하고, 포구 남, 북단에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가 외해로 돌출 시설되어 대양파가 출입구로 직내진할 뿐만 아니라 출입구의 폭이 80미터에 불과한데다가 방파제 내측에 불규칙하게 쌓인 테트라포트(TETRAPOD)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선의 도움없이 출항, 후진으로 출입구를 빠져 나오는 실정으로서 장애물에 접촉할 위험성이 존재하였으나 예선 또는 보조선등이 배치되지 아니한 사정이었다.같은달 6일 18시 30분경 본선은 도동항에 도착하여 여객부두 선석에 계류후 운항계획에 따라 다음날 아침 출항을 대기하는 동안, 제주도 동부해상에서 발달 동진중인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에 의한 기상악화로 다음날인 7일 05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선장 수심인 A는 당일 취항을 중지하고 기상회복을 대기하던중, 같은날 09시 00분부터 발효된 폭풍주의보가 21시 00분을 기해 해제되어 시간표에 따라 다음날 오전 7시 출항 예정에 있었다.그러나 다음날인 8일 03시 00분경부터 일본국 혼슈 태평양 연해로 이동한 저기압의 세력권과 요동반도에 자리한 고기압 세력권 사이에 형성된 기압골에 든 우리나라 동해 울릉도 부근 해역에 약 2미터 높이의 너울을 동반한 약 1미터 높이의 파랑이 이는 가운데 울릉도 도동항에는 주변에 가파른 산악과 북동풍의 영향으로 간간히 돌풍이 부는 한편 폭풍의 여파가 방파제 출입구로 내진하는 상태였다.같은날 07시 00분경 출항에 앞서 항내에서 외항의 해상을 관찰한 수심인 A는 파도가 높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풍주의보도 해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출항시간을 기상 완전 회복후로 연기하지 아니한 채 여객의 탑승이 완료되자 파도가 여전히 항구로 밀리는 상황에서 예선의 도움없이 무리한 출항 조선에 들어 갔다.수심인 A는 선수 선미에 출항 작업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흘수 선수 2.75미터, 선미 3.50미터로 같은날 07시 01분경 좌현기관을 미속 역전하여 후진하면서 이안할 때 돌풍과 항내 내진파에 의해 선체가 좌현측으로 압류되면서 선미부가 남방파제 쪽으로 밀리자 우현기관을 미속 전진하였으나 07시 02분경 효과없이 남방파제 말단부 테트라포트에 좌현 추진기가 접촉되면서 우현 추진기와 타판이 부분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4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1.5미터의 파랑이 일고 방파제 부근에는 폭풍우의 여파가 밀리고 있었다.이사고로 양현 추진기 날개 굴곡, 타주 비틀림 손상, 타주 카플링 2개소 균열등의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수리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이때 양현기관을 정지 조치한 수심인 A는 선체가 외항으로 밀려 나온 상태에서 이상이 발생한 좌현기관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현기관만을 사용하면서 속항, 같은날 15시 15분경 후포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울릉도 도동 내항이 극히 협소하여 조종 성능을 제한받는 여객선이 예선의 조선 보조를 받지 못한 채 출항, 이안 조선중 외항쪽으로 돌출 시설된 방파제 내측으로 북동풍에 의한 국지적 돌풍과 폭풍우의 여파에 의하여 압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폭풍우의 여파가 내진하고 돌풍현상이 발생하며, 예선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풍주의보 해제 현황만을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무리하게 출항 조치한 동인의 부주의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협소한 항구에서 후진 동작으로 출항시 풍파에 압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리한 출항조치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