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원호는 총톤수 6톤 19, 디이젤기관(자동차용) 195마력, 선령 20년의 목조 통선으로 1985년 4월 11일 3회의 당일 통선 운항을 마치고 17시경 부산 남항내의 J 냉동공장 앞 부두에 선수를 부두에 수직으로 향하도록 10밀리미터 정도되는 로-프 하나로 계류해 놓고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 모두 하선 귀가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4월 12일 01시경 바람이 강하여지자 불안한 생각이 들어 부두에 나와 본선 계류장소에 나가보니 배가 보이지 아니하여 즉시 통선 청룡호(11톤급)선장을 수배하여 같은 날 01시 10분경 동 청룡호를 타고 부산 남항내의 영도측과 송도측 전해안을 수색해 보았으나 본선 대원호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수심인 A는 이날 04시경 영도경찰서 이동파출소인 경비선과 선주 및 충무동 파출소에 선박이 없어진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은 다시 통선 청룡호를 타고 항외로 나가 수색하던 중 이날 06시경 태종대 앞의 생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에 무슨 물체가 보여 접근하여 보니 본선 대원호가 선수일부와 조타실 상부만 보일 정도로 침수되어 있었다. 그래서 청룡호의 로-프로 대원호의 수면에 잠겨있는 빗트에 연결 약 20미터 정도로 예인했던바, 대원호는 오히려 물속으로 더 잠기는 듯 강력한 장력이 걸려 예인 불가했고 높은 파도로 청룡호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예인삭을 절단시킨 결과 대원호는 그대로 현장에 침몰되고 말았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4월 10일 19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초속 14-18미터의 남풍에 파고 3-4미터의 불량한 날씨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 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25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대원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K산업 총 톤 수6톤 1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9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4월 12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생도남방1마일 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05분 00초 손 해침 몰 원 인선박방치(정박 당직 불이행)</span> 기선 대원호는 총톤수 6톤 19, 디이젤기관 19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의 부산 남항내에 한정하여 운항되는 목조 통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5년 4월 11일 19시 50분 당일의 3회 통선 업무가 끝나자 곧바로 통선 계류장소인 부산 남항 J 냉동 앞 부두에 경 10밀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로 선수 계류한 후 기관장 B와 같이 배를 떠나 귀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귀가중 자정이 되면서 바람이 몹시 불기에 다음날인 12일 01시경 불안감에서 있을 수가 없어 바로 부두에 나와 본즉, 배가 보이지 않기에 부근의 통선 청룡호(11톤급)에 편승하여 03시경까지 영도 해안 및 송도해안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기에 04시경 영도 파출소와 경비선 등에 신고를 한 후 항외로 나와 영도 해안을 따라 태종대 남쪽을 수색하던 중 생도 남쪽 해상에 소형 물체를 쌍안경으로 확인하고 접근하여 보니 기선 대원호가 조타실 상부만이 남고 완전 침수된 상태에 있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물속에 잠긴 대원호 선수비트에 로우프를 연결하고 약 20미터 길이로 예인을 한즉 선체가 더욱 침하되면서 예인삭이 긴장되어 높은 파랑으로 통선 청룡호가 위험을 느끼게 되자, 예인삭을 절단하자 통선 대원호는 같은날 06시 20분경 생도 남방 1마일 해상 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05분 00초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4월 10일 19시부터 4월 13일 09시까지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에 파고는 3-5미터로 높게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기상이 불량한 상황하에서도 선박 계류를 허술히 한 채 정박 당직을 서지 않고 선박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부산지방을 포함한 남해동부 해상은 4월 10일 19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는 4월 13일 09시까지 계속된 바 따라서 외항에는 강한 북동풍에 높은 파랑이 일고 있어 그 여파가 항내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수 계류삭 한가닥으로 계류한 후 선박을 방치하고 기관장과 같이 귀가함으로 계속되는 파랑 침입으로 계선삭이 절단되어 태종대 앞까지 표류되면서 침수 침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수심인 A가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선박을 방치하는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