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대원호는 총톤수 6톤 19, 디이젤기관(자동차용) 195마력, 선령 20년의 목조 통선으로 1985년 4월 11일 3회의 당일 통선 운항을 마치고 17시경 부산 남항내의 J 냉동공장 앞 부두에 선수를 부두에 수직으로 향하도록 10밀리미터 정도되는 로-프 하나로 계류해 놓고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 모두 하선 귀가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4월 12일 01시경 바람이 강하여지자 불안한 생각이 들어 부두에 나와 본선 계류장소에 나가보니 배가 보이지 아니하여 즉시 통선 청룡호(11톤급)선장을 수배하여 같은 날 01시 10분경 동 청룡호를 타고 부산 남항내의 영도측과 송도측 전해안을 수색해 보았으나 본선 대원호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수심인 A는 이날 04시경 영도경찰서 이동파출소인 경비선과 선주 및 충무동 파출소에 선박이 없어진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은 다시 통선 청룡호를 타고 항외로 나가 수색하던 중 이날 06시경 태종대 앞의 생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에 무슨 물체가 보여 접근하여 보니 본선 대원호가 선수일부와 조타실 상부만 보일 정도로 침수되어 있었다. 그래서 청룡호의 로-프로 대원호의 수면에 잠겨있는 빗트에 연결 약 20미터 정도로 예인했던바, 대원호는 오히려 물속으로 더 잠기는 듯 강력한 장력이 걸려 예인 불가했고 높은 파도로 청룡호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예인삭을 절단시킨 결과 대원호는 그대로 현장에 침몰되고 말았다.이날의 현지 기상은 4월 10일 19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초속 14-18미터의 남풍에 파고 3-4미터의 불량한 날씨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 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25일 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