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6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6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원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60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8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4월 8일 06시 34분 사고장소울산항 항로 밖(북위 35도 30분 27초, 동경 129도 23분 35초) 손 해선저 굴곡손상 원 인수로조사 소홀 및 침로선정 잘못</span> 기선 대원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여수항 중흥 부두에서 가성소다 앞 1000톤을 선적하여 전부흘수 4.10미터 후부흘수 4.20미터의 상태로 1988년 4월 7일 14시 45분 동항을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전속으로 약 8노트로 항진하여 다음날인 8일 06시 07분 경 울산항 항계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20분에 전 선원 입항 부서 배치와 기관 사용준비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22분 경 항로부이 제12번을 통과하면서 속력을 약 3노트로 감속하여 나침로 007도로 항로를 따라 속항 중 같은 날 06시 27분 경 선수우현 005도 거리 약 600미터에서 약 200미터의 길이로 부선을 예인하고 항로를 횡단 상태로 진입하는 선명미상의 예선(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초인하고 의문신호를 발하자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던 상대선이 같은 날 06시 30분 경 본선 선수로부터 약 250미터의 위치에서 항로 중앙에 정선하므로 나침로 350도로 변침 제13번 부이북측을 통과한 후 제15번과 제17번 부이 사이를 통과코자 나침로 355도로 항진 중 같은 날 06시 34분 북위 35도 30분 27초, 동경 129도 23분 35초 지점의 수면하 3.7미터에 있는 수중 암초에 선저가 저촉되면서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극우전타하여 나침로 030도로 정침한 후 항로중앙을 항진 같은 날 06시 50분 울산항 제3부두에 접안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5미터에 풍파가 거의 없는 구름낀 날씨이었으며 0.4노트 미만의 북북 동류가 흘렀다.이 사고로 본선 선수좌현 선저외판 길이 1.0미터 폭 0.4미터가 내측으로 약 2센티미터 굴곡되는 등 총 4개소에 굴곡 손상이 있었다. 한편 이 선박은 사고항차 갑판장이 결원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예선(선명미상)측이 항로상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항로에 진입한 것과 이 선박을 피항 중 수중암초에 대하여 유의하지 아니하고 접근 통항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울산항이 공업항으로 항만건설 공사가 계속되어 항로를 횡단하는 예부선 등이 많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이들 선박과 충분한 거리에서 정선 대기하였다가 항로가 빌 때 통항 하였어야 함에도 항로상 거의 중앙에 있는 상대선을 약 600미터의 지근 거리에서 초인 하였으며 당시에는 도앙선이 없었고 상대선과 좌측 항계선까지 약 100미터이었으며 수중암초까지 약 170미터로서 선폭 9.12미터의 선박이 통항하기에는 좁은 거리가 아니므로 예선에 거의 접근하여 항로 내를 항과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이탈하여 암초 쪽으로 통항하다가 이 건을 발생시켰다.항로상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온 예선(선명미상)측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케미컬 탱커의 선주로서 갑판장이 비록 법적 직원은 아닐지라도 장기간 결원으로 선박을 운항시키는 등 선원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과거 2회에 걸쳐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경력을 감안,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항로를 통항 중 항로 밖에서 항로 내로 진입하는 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 수중 암초에 접근 통항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