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원호기선 블루씨 선 적 항울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BJ 기선회사 (J STEAMSHIP INC) 총 톤 수473톤470톤2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1300x2기 진수년월일1986년 8월1982년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21일 04시 20분 사고장소제주항 3-1부두 손 해대원호 외판 굴곡손상, 블루씨 현장부 굴곡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5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대피소홀</span> 기선 블루씨는 파나마 선적의 강조 유람선(PLEASURE YACHT)으로 선주인 J 기선회사의 관리회사인 K(파나마)사와 (주)M해운의 방계회사인 N흥산주식회사가 1982년 5월 10일 선박의 운영과 관리, 선원고용과 선원관리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85년 4월 1일 (주)M해운이 N흥산주식회사로부터 대리점으로 승계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86년 7월 1일 충무시 소재 P조선소에서 상가 수리중인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5명의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7월 19일 충무항을 출항, 일본 시모노세끼항에서 약 15일간 수리를 하고 8월 2일 현지를 출항, 같은 달 4일 나용선 계약차 제주항에 입항 한 후, 장기 계선중에 있는 선박으로 선수부에 트러스터(BOW THRUSTER)가 장치되어 있는 쌍추진기선이다.이 선박은 제주항 사라봉 등대로부터 진방위 028도, 거리 0.47마일 지점인 제주 외항에 묘박하고 있다가 1987년 4월 20일 13시4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14시 00분경 내항으로 들어와 제2부두 맞은편의 서방파제 내측에 선수를 동남방으로 두고 선수묘를 각각 4절반씩 신출한 후, 직경 50밀리미터의 계류삭을 선미좌우 현측으로부터 각각 2가닥씩 내어서 45미터 떨어진 방파제의 비트에 걸어 지중해식 계류법으로 계류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4월 21일 01시00분경에는 북서풍이었던 바람이 남풍으로 바뀐 후, 매우 거세어져 동남방이었던 선수가 밀리면서 좌현측 약30미터 거리에 지중해식 계류법으로 계류하고 있던 제주대학 실습선인 제주401호에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02시10분 우현 선미 계류삭을 풀고 제주401호 우현측에 접현하여 좌현 계류하였다.그러나 강한 남풍의 영향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접현 선박과의 선체 마찰로 인한 손상이 우려되었으므로 바람의 영향이 적은 제2부두에 계류중인 여객선 안성호 현측에 계류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시00분 선미 계류삭을 절단, 방출하고 양묘를 시작하여 같은 날 03시45분 양묘를 완료한 후, 좌선회하여 제2번부두로 접근하였으나 폭우와 함께 파랑에 밀려 계류가 불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2부두에 계류가 불가하였으므로 같은 날 03시40분경 무선전화로 항무통신에 예선을 요청하고 제3-3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기관을 극미속으로 운전하여 거의 정북을 향하여 제3부두로 접근중 같은 날 04시16분 제3부두로부터 약5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31분07.5초, 동경126도32분17초 지점에서 전진마력을 줄이기 위하여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자 우현기관이 정지되어 급박한 위험을 느끼고 좌현묘를 1.5절 신출, 투묘하였으나 뒤에서 부는 초속 16미터의 남풍에 의하여 선미가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되면서 같은 날 04시20분 블루씨의 우현선미 모서리가 제3-1부두에 우현 계류중인 대원호의 제1번 좌현탱크 상갑판하 약 30센티미터 부위와 충돌하였으며 파랑에 밀리어 계속 좌선회되면서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 대원호의 좌현 선수부와 재차 충돌하였고 좌현묘가 대원호의 묘에 걸려 파주력이 발생되면서 선수가 남방으로 향한채, 정선되었으며 같은 날 05시36분 예선 제11청룡호가 도착하자 예선의 도움으로 양묘한 후, 같은 날 06시05분 제2부두에 우현 계류중인 여객선 안성호의 좌현측에 좌현 계류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블루씨는 우현 선미 모서리와 좌현 선수 현장부가 약3미터 범위에 걸쳐 약간 굴곡, 손상되었다.기선 대원호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7년 4월 20일 14시15분 울산항으로부터 항공유 1,200킬로미터를 적재하고 제주항에 입항하여 제3-1부두에 우현 계류하고 같은 날 15시30분 양하작업을 시작, 약 400킬로미터의 화물을 양하한 후, 같은 날 19시45분 일몰로 양하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던중 다음날인 4월 21일 04시20분경 상대선 블루씨에 의하여 1번 좌현탱크 부위에 전기와 같이 충돌되어 제1번 좌현탱크 상갑판하 약 30센티미터 부위에 직경 약 30센티미터 범위가 내측으로 약 4센티미터 굴곡되고 좌현선수의 현장부가 길이 약 1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으나 선박운항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예정대로 양하 완료하고 같은 날 23시25분 제주항을 출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풍이 초속 16미터로 불고,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관련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대피를 소홀히하여 폭풍우속에서 무모한 조선을 감행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본선이 제주항내에 지중해식 계류법으로 정박하고 있을 때 풍향의 변화로 우현묘가 주묘되면서 좌현측의 선박에 접근되고 있었고 외항의 묘지가 한라산으로 가려진 풍하에 있었으므로 황천중 조선이 용이하지 않은 좁은 항내에서 무모하게 접안을 시도하지 말고 외항으로 전묘 피박하였어야 함에도 초속 16미터의 강풍을 거의 선미에서 받으며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에 접현을 시도하다가 선체가 파랑에 밀리어 충돌케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우리나라 해기사면허증만을 소지하고 선장의 직무를 수행중 과실로 이건을 발생시켰으나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권고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강풍을 선미에서 받으며 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에 접현하려고 접근중 선체가 파랑에 밀려 발생한 것으로 황천피항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이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