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원호, 기선 블루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목해심 제1987-06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8월 2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원호기선 블루씨 선 적 항울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BJ 기선회사 총 톤 수473톤470톤 20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1300마력×2기 전수년월일1986년 8월 1982년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3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21일 04시 20분 사고장소제주항 3-1부두 손 해대원호 외판 굴곡손상, 블루씨 현장부 굴곡손상 원 인황천대비 소홀</span> 기선 블루씨는 파나마 선적의 강조 유람선(PLEASURE YACHT)으로 선주인J 기선회사의 관리회사인 K(파나마)사와 (주)M해운의 방계회사인 N흥산주식회사가 1982년 5월 10일 선박의 운영과 관리, 선원 고용과 선원관리에 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85년 4월 1일 (주)M이 N흥산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대리점으로 승계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이 경남 충무시 소재 P조선소에 상가 수리중인때인 1986년 7월 15일에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5명의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하여 기관 수리차 1986년 7월 19일 충무항을 출항,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갔었으나 수리기사가 없어서 수리 못하고 약 15일간 머물다가 8월 2일 현지를 출항, 같은 달 4일 나용선 계약차 제주항에 입항한 후, 제주항 사라봉 등대로부터 진방위 030도, 거리 0.5마일 해상인 제주외항에 정박하고 기상이 악화되면 제주항내 서방파제에 계류 정박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되면 다시 제주외항에 투묘하는 식으로 장기 정박하고 있는 선박으로 선수부에 드러스터(BOW THRUSTER)가 장치되어 있는 쌍추진기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87년 4월 20일 13시 40분경 기상이 악화되자 이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내항으로 들어와 제2부두 맞은편의 서방파제 내측에 선수를 동남방으로 두고 선수 좌우현묘를 각각 4절 반씩 산출한 후, 직경 50밀리미터의 계류삭을 선미 좌우 현측으로부터 각각 2가닥씩 내어서 약 45미터 떨어진 서방파제의 비트에 걸어 계류 정박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4월 21일 01시 00분경에는 북서풍이었던 바람이 남풍으로 바뀐후, 매우 거세어져 동남방을 향하고 있던 선수가 북쪽으로 밀리면서 좌현측 약 30미터 거리에서 투묘 선미 계류하고 있던 제주대학 실습선인 제주401호에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02시 10분 우현 선미 계류삭을 풀고 제주401호 우현측에 접선하여 좌현 계류하였다.그러나 강한 남풍의 영향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그 선박과의 선체 마찰로 인한 손상이 우려되었으므로 바람의 영향이 적은 제2부두에 계류중인 여객선 안성호 현측에 계류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시 00분 선미 계류삭을 풀고 남은 가닥은 절단, 방출하고 양묘를 시작하여 같은 날 03시 45분 양묘를 완료한 후, 좌선회하여 제2부두로 접근하였으나 폭우와 함께 더 한층 거세어진 파랑에 밀려 계류를 할 수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2부두에 계류를 할 수 없게되자 같은 날 03시 40분경 무선전화로 항무통신에 예선을 요청하고 제3부두 제3번석에 계류중인 선박에 계류하기 위하여 기관을 극미속으로 운전하며 선수가 거의 정북을 향하여 제3부두로 접근중 같은 날 04시 16분 제3부두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31분 07.5초, 동경 126도 32분 17초 지점에서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자 우현 기관이 정지되어 급박한 위험을 느끼고 좌현묘를 1.5절 신출, 투묘하였으나 뒤에서 부는 초속 16미터의 남풍에 의하여 선수가 좌회두되고 선미가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되어 선수 드러스트를 사용하여 좌회두를 방지하였으나 같은날 04시 20분 기선 블루씨의 우현 선미 모서리가 제3-1부두에 우현 계류중인 대원호의 제1번 좌현 탱크 상갑판하 약 30센티미터 부위와 충돌하였다.그 후 기선 블루씨는 파랑에 밀리어 계속 좌선회되면서 같은 날 04시 25분에는 좌현 선수부가 대원호의 좌현 선수부와 재차 충돌하였고 좌현묘가 대원호의 묘에 걸려 파주력이 발생되면서 선수가 남쪽으로 향한채, 정선 되었으며 같은 날 05시 36분 예선 제11청룡호가 도착하자 예선의 도움으로 양묘한후, 같은 날 06시 05분 제2부두에 우현 계류중인 여객선 안성호의 좌현측에 좌현 계류하였다.이 선박의 우현 기관은 1986년 7월 18일 P조선소에서 시운전시 이후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면 정지되곤 하였으므로 몇번 수리 요청하였으나 수리기사가 와야한다고 하여 수리를 못하고 있었으며 사고후 독일인 기사가 와서 수리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16미터내외의 남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이 해역에는 사고전일인 4월 20일 2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사고당일인 4월 21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가 같은 날 21시 00분 폭풍주의보로 대치되었다가 다음 날인 4월 22일 05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이 사고로 기선 블루씨는 우현 선미 모서리와 좌현 선수 현장부가 약 3미터 범위에 걸쳐 약간 굴곡 손상되고 스크루 브래이드 두군데와 우현리더가 약간씩 굴곡되었다.기선 대원호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7년 4월 20일 14시 15분 울산항으로부터 항공유 1,200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제주항에 입항하여 제3-1부두에 우현 계류하고 같은 날 15시 30분 양하작업을 시작, 약 400킬로리터의 화물을 양하한 후, 같은 날 19시 45분 일몰로 양하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던 중 다음날인 4월 21일 00시 00분경 기상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므로 1가닥으로 계류했던것을 두 가닥으로 보강하고 부두와의 사이에는 휀더를 대어 충격을 방지토록 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20분경 상대선 블루씨에 의하여 전기와 같이 충돌되어 제1번 좌현탱크 상갑판하 약 30센티미터 부위에 지름 약 30센티미터 범위가 내측으로 약 4센티미터 굴곡되고 상갑판이 지름 약 20센티미터 범위가 융기되었으며 좌현 선수의 현장부가 길이 약 1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으나 선박운항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예정대로 양하 완료하고 같은 날 23시 25분 제주항을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황천대피중 기관성능도 좋지못한 상태에서 무모한 조선을 감행하므로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본선이 제주항내 서방파제에 선수를 남동방향으로 향하게 투묘 계류하여 황천에 대비하고 있던중 기상의 급변으로 북서풍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선체가 북쪽으로 밀리어 좌현쪽에 계류 정박중이던 제주401호에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일단 제주401호 우현에 자선의 좌현을 접선 계류하고 있었으나 풍랑으로 인한 선체 동요가 극심하여 상호접촉 손상이 우려되어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류삭을 풀고 일부는 절단하여 양묘한 후 건너편에 있는 제2부두에 계류중인 여객선 안성호에 계류코자 접근하였으나 폭우와 높은 파도로 계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협소한 항내에서 황천중의 조선이 여의치 않았고 또한 우현기관이 후진시에 정지되는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당시는 풍향이 남풍으로 항외의 묘지가 한라산과 육지에 가리워져 피박하기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넓은 항외로 나가 충분한 양의 묘쇄를 주고 피박하고 필요시에는 기관을 적의 사용하는등의 방법을 취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협소한 항내에서 재차 제3부두 제3번석에 접안중인 선박에 계류코자 미속으로 접근하면서 선수가 거의 북쪽을 향하였을 때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자 우현기관이 정지되었고 급박한 나머지 즉시 좌현묘를 투하하였으나 선미쪽에서 부는 남풍에 선미가 돌면서 제3부두 제1번석에 우현 계류중이던 기선 대원호에 충돌케 한 동인의 무모한 조선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당시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3부두 제3번 선석에 계류중인 선박에 계류코자하였다면 제3부두와 평행하게 북쪽에서 남풍을 선수에서 받으며 서서히 진입 계류하였어야 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황천중 협소한 항내에서 부두에 계류코자 무리한 조선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