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원101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원 101호는 총톤수 429톤 41,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5월 25일 13시 20분 서귀포항에서 시멘트 150톤을 싣고 출항하여 동일 17시00분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완료한 후 5월 26일 13시10분에 동지를 출항 삼척항으로 항해중 동일 13시15분 성산포항 입구에서 선저가 가벼히 저촉된 사건으로 그 후 조사한 결과 RUDDER PLATE가 약간 굴곡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어 그대로 정상 운항하고 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7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원 101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공사 총 톤 수429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젤 기관 7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6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 항해사 선원수첩711-33007 사고일시1983년 5월 26일 13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5초, 동경 126도 56분 00초(성산포항 입구) 손 해타판(Rudder Rlate)하단부 우그러짐 원 인출항시기 및 항로선정 잘못</span> 기선 대원 101호는 서울시 . J공사 소유인 총 톤수 429톤41.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5월 22일 12시 20분 묵호항에서 시멘트 650톤을 적재하고 출항, 동 월 24일 08시 0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500톤을 양하 하였고 동월 25일 13시20분 경 동항을 출항하여 동일 17시00분 경 성산포항에 입항한 후 동 월 26일 08시 00분부터 12시00분까지 시멘트 150톤을 양화 완료하고 흘수선수 2.0미터, 선미 3.0미터의 공선상태로 동일 13시 10분 경 부두를 떠났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성산포항 입구부근의 가항폭이 협소하여, 수심이 얕아 항세가 좋지 않은데다 북동쪽이 초속 10미터정도로 불고 파고 약2미터의 파랑이 항내로 밀려오고 있었고 조석은 낙조말기에 속하여 조선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장기간에 걸쳐 입 출항한 경험(83년도에만 20항차)을 토대로 출항을 결심하고 전진 중 동인은 선교에서 직접 조선하여 방파제입구 수로중앙부를 통과할 때까지 타효 유지가 될 정도의 극미속(약2노트)으로 전진하였으며 방파제 돌단부를 벗어난 후에는 파랑에 의한 선체의 전후요동과 선체의 압류현상을 감안하여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우도등대 방향 나침로 050도로 정침하고 계속 극미속으로 항진하였다.동일 13시15분 본선이 방파제등대로부터 약500미터 위치를 항과 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경미한 선체진동을 느낌과 동시에 선체가 약간 주춤하더니 다시 전진되자 선저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동일 13시18분 경 기관을 정지시켜 표박 상태에서 화창동 선체각부를 점검한바 후부 타기관실의 타주(Rudder Post)에 가벼운 저촉이 있었음을 추정하였으나 그 후 정상위치에 돌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타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항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13시 25분 현장을 출발하여 삼척항으로 향하였다.항해도중 다음날 27일 03시 3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이상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부산항에 기항, 잠수부에 의한 수중점검을 시행한 결과 타판 하부 말단부분에 경미한 저촉으로 인해 5센티미터 정도의 우그러진 손상을 확인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13시00분 부산항을 출발하여 동 월 28일 05시00분 삼척항에 도착하였고, 이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항하다가 7월 16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 상가 하여 우그러진 타판을 수리한 후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었고 2~2.5미터의 파랑이 있었으며 조석은 낙조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성산포항 입구 부근의 가항폭은 협소하고 수심이 얕은 점등 항세가 좋지 않은데다 당시 북동풍에 의한 2~2.5미터의 파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낙조말기로써 조선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다년간 입 출항한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고 무리하게 출항한 사실과 동인이 방파제 돌단부를 통과한 후 파랑에 의한 본선의 전후요동과 압류현상을 감안하여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침로를 정한 후, 항진하였다고 하나, 해도상에서 작도한 본선의 항적은 오히려 수심이 얕은 항로를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로 보아 적절한 항로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본선의 흘수와 해상(海象)상태 및 조석에 따른 수심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출항시기와 안전한 침로를 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잘못하여 저촉을 야기 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출항시기 및 항로선택을 잘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