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톤 57 기관종류, 마력착화식 디젤기관 6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4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1시 00분 사고장소조도 방파제 북서방 약 50미터 지점 손 해전손, 사망 1명 원 인제5호 태풍 셀마의 영향</span> 기선 대용호는 부산시 A 소유의 총톤수 1톤 57, 착화식 6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부산외항 영도 상리해안에 정박해 있던 중, 1987년 7월 14일 10시 00분 중앙기상대는 대만 동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4도 24.0분, 동경 125도 12.0분 지점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북북서진중인 중심기압 950밀리바, 중심최대풍속 매초 40미터의 제5호 태풍 “셀마”(이하 태풍이라 한다)에 대하여 24시간 후(15일 10시 00분)의 통과위치를 일본열도 남서부 해상으로 예상한 태풍통보 제1호를 발표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 대만 북동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5도 48.0분, 동경 126도 06.0분 지점에서 시속 25킬로미터로 계속 서편 북상중인 태풍의 진로가 24시간 후(15일 16시 00분)에 일본 규슈 서쪽 약 100킬로미터 지점을 경유, 36시간 후(16일 04시 00분)에 일본열도와 쓰시마(이하 대마도라 한다)해협 사이를 통과할 것으로 잘못 예보한 태풍통보 제2호를 발표하고, 후속 태풍통보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아니할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는 선행통보에서의 잘못된 예상 진로와 같은 것으로 계속 예보하여, 전국적으로 태풍에 대비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강구 실시하여야 할 안전대책 및 피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다음날인 15일 04시 00분 중앙기상대는 계속 서편 북상중인 태풍에 대하여 15일 16시 통과위치를 제주도 남쪽 약 250킬로미터로 판단하였으나, 16일 04시 통과위치는 대마도 부근으로 잘못 예측한 태풍통보 제7호를 발표한 후, 05시 00분 태풍이 점차 북상하고 있으므로 07시를 기해 제주도와 남해상에 대해 태풍주의보를 발표한다는 요지로 태풍 통보 제8호를 발표하면서 남해해상과 동지나 해상을 지나는 선박은 특별경계를 요한다고 경고를 하였으나,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가능성을 경고하지 아니한 채 대마도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잘못 예측한 태풍진로를 후속 태풍통보로 계속 예보하여,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태풍통과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다.같은 날 11시경부터 태풍이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북동쪽으로 진행하면서 12시 00분 제주도 남쪽 약 300킬로미터에 이른 상황에서 중앙기상대는 태풍통보 제17호로 제주도와 남해전역에 13시를 기해 태풍경보로 대체하는 한편 호남 남해안, 영남지방, 충청지방 및 동해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를 발표하였으나, 통과예상 위치를 16일 00시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으로 잘못 예보한 후, 14시 00분 태풍통보 제14호로 제주도와 남해전역에 태풍경보와 동해남부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동해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를 추가 발표함과 아울러 16시 00분 통과예상 위치를 제주도 동쪽 약 200킬로미터로 정정하였으나, 태풍이 우리나라에 내습할 가능성을 경고하지 아니한 채, 태풍진로를 16일 12시 통과예상 위치인 울릉도 남동쪽 약 250킬로미터 해상으로 예보하여 어민들이 태풍 내습에 대비한 황천준비 및 대피조치를 불충분히 하거나 철저히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그러나 이 어선을 아들 B과 함께 운항하면서 어업으로 생활하는 영세선주 겸 어부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와 같은 기상 통보하에서 이 어선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킬 목적으로 피박조치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소형 목조 어선은 풍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육상에 거선하여 감시하면서 태풍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조도방파제 내측에 이동, 닻줄 약 30미터 길이로 닻줄 놓고 계류삭으로 방파제에 연결하여,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태풍에 대비한 피박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채 배를 떠나 있어,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없고, 태풍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그런데 같은 날 16시 00분 중앙기상대는 태풍통보 제16호로 태풍이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에 이르러 강원도에 태풍주의보를 발표하고, 17시 00분 제주도 남쪽 약 120킬로미터에 이른 상황에서 태풍통보 제17호를 호남 내측과 서해남부해상에 태풍주의보와 아울러 “특보가 발효중인 지역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내습할 가능성을 전혀 예측 보도하지 아니한 채, “이 태풍은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켜 나가, 오늘밤 자정에는 제주도 동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에는 대마도 부근을 통과한 다음, 내일 정오에는 울릉도 남동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으로 물러난다”고 태풍의 진로를 예보하여, 어민들이 부산항 부근 수역에서는 태풍 진로의 좌반원권에 들어 안전할 것으로 잘못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피해에 대한 대비태세 및 경계를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었다.이와 같은 사정으로 자신의 집에서 대기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아들인 B는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우리나라 남해안 중부에 내습한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 및 기상이 극심히 악화되자 어선이 태풍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고 안전한 곳에 다시 피박 조치할 목적으로 피항하던 중 극심한 풍랑의 충격에 의해 선체가 파손 침수되어 다음날인 02시 00분경 영도상리 선착장 앞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전손되고, B는 실종되었다가 이후 사체로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우리 나라 남해안 중부에 내습 통과한 제5호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 및 해상 상태의 극심한 악화로 선체가 파랑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소형어선을 피박 조치함에 있어서 육상에 거선하지 아니한 채 방파제 인근 해상에 계묘박한 태풍 대피조치 부적절도 안전하게 대피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남해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이러한 소형목조 어선을 피박 조치함에 있어서는 풍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육상에 거선하여 감시하면서 태풍을 대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인정되나 권고의 필요성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제5호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육상에 거선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태풍대피 조치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