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영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마력 진수년월일1987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12일 16시 10분 사고장소구자도 남방 2마일(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15초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관노후로 인한 고장</span> 대영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목조 전마선형 무동력선에 중고 우신경운기 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 진도군에서 연안통발어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주로 해태채취선으로 운용된 선박이다.1987년 4월 12일 09시 00분경 선주겸 선장 A와 동인의 아들 2명등, 3명은 닻과 노를 육상에 양륙하여 두고 출항준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본선을 승선하고 진도군 남선리 포구를 출발하여 약 2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같은날 09시 40분경 소소당도 북방의 해태양식장에 도착하면서 해태발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날 10시 40분경 철거작업을 종료하고 양식장을 떠나 남선리 포구로 귀항하던 중인 이날 11시 00분경 소소당도 서방 약 600미터해상을 지날 때 “꽝”하는 굉음과 함께 기관이 정지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이 정지되자 아들 2명과 함께 기관을 시동할려고 시도했으나 플라이 휠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해상상태 마저 불량하여 고장개소를 확인 및 수리하지 못했고 닻과 노를 갖추지 아니하고 출항했으므로 본선은 그대로 표류되고 있었다.본선은 약 5시간 조류를 따라 동쪽으로 표류하여 구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까지 표류했을 떄인 이날 16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인천으로 향하던 액화석유가스 전용운반선인 코리아 썬타이즈호에 발견, 선원 3명은 동선에 승선 구조되었고, 선체는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계류삭을 이용, 동선의 선미에 예인되어 항행하였다.이렇게 코리아 썬라이즈호에 예인되어 약 10여분간 항해하였을 때인 이날 16시 10분경 파랑이 본선을 덮쳐서 선체가 완전 침수되고 예인삭이 절단되면서 구자도 남방 2마일인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15초 해상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5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4-5미터인 흐린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사고 당일인 1987년 4월 12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4월 13일 09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이날 17시 00분경 죽도 남방해상에서 선원 3명은 구조선 코리아 썬라이즈호에서 타전하여 구조차 출동한 해경청에 전선하여 같은날 18시 00분경 귀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중고 경운기 기관을 설치하여 항행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중, 구조선에 예인되다가 침몰된 것으로 기관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발생하였으나 출항시 닻과 노를 준비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출항준비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본선을 망실후 선박사업을 아니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관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발생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출항준비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