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영호는 총톤수 10톤 59,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장어 통발어선으로 부산에서 출항하여 좌사리도 남방 5마일에서 조업을 하던중 1981년 9월 28일 11시 40분 강한 동풍으로 침몰하여 인근을 항해중이던 동진호(40톤급)에 전선원 5명이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0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A 총 톤 수10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없 음 직 명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4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1년 9월 28일 1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동경 128도 22분</span> 기선 대영호는 총톤수 10톤59,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1981년 9월 26일 04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해안에서 장어통발을 하기 위하여 좌사리도 근해 어장을 목표로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으로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중 동일 19시 00분경 국도 남서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즉시 첫투망을 시작하여 동일 23시 00분경에 투망을 끝내고 대기하고 있다가 익일인 9월 27일 06시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동일 12시 00분경에 양망을 완료한 후 휴식 및 어구 손질등을 하면서 첫 투망지에서 그대로 대기중 동일 19시 00분 재투망, 동일 23시 00분 투망을 완료하였다.9월 28일 06시 00분경 양망을 시작하였으나 평온한 날씨로서 양망에는 별다른 지장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평소와 같이 계속 작업중 동일 06시 30분경부터는 동풍이 갑자기 몰아치면서 파도도 약 3미터 높이로 높아지고, 선체가 전후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서둘러 양망을 하고 있던중 동일 09시 00분경부터는 바람이 더욱 거칠게 불면서 4미터 이상으로 높아진 파도가 선교위까지 덮쳤으며 동일 10시 00분경 양망을 완료하여 국도를 목표로 피항키 위하여 북동풍 초속 6-7미터 파고 약 3미터되는 해상을 항해중 해수가 계속 덮쳐 선수 제1 및 제2번 공창에 침수되자 빌지 펌프를 이용하여 계속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가 심하여 동일 11시 00분경에는 선수가 물속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이때 비상 펌프구동 및 전선원 동원하여 물을 퍼내었으나 침수가 증가되어 선수가 더욱 침하되었을때 동일 11시 40분경 갑자기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선수부가 침하되어 조타실 부분만 물위에 떠있는 상태로 표류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조타실 꼭대기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바 동일 12시 00분경 충무 선적의 40톤급 동진호가 접근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기선 대영호는 동일 12시 30분경 좌사리도 남방 약 6마일 해상 북위 34도 28분, 동경 128도 22분에서 침몰되었으나 구조된 선원들은 동일 17시 00분경 충무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국도 서남방 약8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9월 26일부터 28일 06시 00분까지 이상없이 순조로운 조업을 하였으나 동일 06시 30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자 조업을 중단하여 양망을 완료한 후 국도로 피항중이었으나 이때부터 돌풍 현상으로 더욱 강한 북동풍이 불어 파도가 선체를 넘쳐 흐르고 핏칭을 계속 중 제1번 공창으로부터 전창에 해수가 침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까지 차올라 침몰직전에 이르렀을 때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선원들은 구조 되었으나 선체는 표류 중 침몰되었고 그 후 본선의 선원들을 구조한 어선이 귀항 한후 기상 정취를 하였던바 동일 19시 00분을 기하여 비로서 남해 동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침몰은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 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주문

이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