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영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8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미 상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5일 23시 00분 사고장소속초항내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선체 노후</span> 기선 대영호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3.23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선체 노후로 인하여 출어하지 못하고 속초시 동명동 부두 안벽에 계선하고 있던 중 1971년 8월 4일 16시 20분 경에 태풍이 북상중이라는 통보로 속초시 어업협동조합 외판장 부근 안벽에 이전 계선하였든바 비루지의 배수작업을 하던 중 양현측에 계선중인 선박(선명미상)들이 풍파로 요동 접촉되어 1971년 8월 5일 23시 00분 동 장소에서 침수 침몰되었다.당시 태풍이 북상중이었고 풍파가 정도미상이나 약간 있었다.침몰 후 손해는 약 20만원 정도이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선령 20여년의 노후선으로서 출어도 못할 정도이며 태풍 래습전에 항내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한 것은 타당한 처사이나 현측에 계류중인 타선들의 접촉에도 감당할 수 없는 노후된 선체로 풍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