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동상 주식회사 총 톤 수2,336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7월 25일 0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9도 02분, 동경 116도 42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원 인선위 미확인 수로조사 불충분</span> 기선 대영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 J 동상 주식회사 소유선인바 주로 동남아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 도꾜도 K해운 주식회사(일본대리점)와의 채무관계로 도꾜 지방재판소로부터 경매처분 된 것을 1969년 11월 20일로 일본 오사카시 도오구마찌(日本大阪市東區町) M해운주식회사 대표 B가 매수하였으니 대금 미제로 소유자명의 변경을 미필함은 물론 1968년 5월 30일로 선박 검사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1월 13일로 주일 고-베(駐日神戶) 영사관으로부터 향후 5개월간의 임시 운항허가증을 교부받아 운항하고 있던 중 나왕원목(羅王原木) 1.634본(641526 BMF)를 적재하고 선수 4도 05초, 선미 5도 20초의 흘수로 1970년 3월 23일 15시 37분경 보루네오 봐람(BORUNEO BARAM)항을 출항 목적지인 대만 기릉을 향하여 매시 9.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였다.동지를 출항 후 북위 4도 44분 동경 113도 54분 지점에서부터 진침로 36도로 정침 동월 24일 17시 03분 북위 7도 41.3분 동경 115도 55분 지점에서 42초로 변침하였으나 그후부터는 담천으로 계속 천측이 불가능한데다가 레이다마저 고장을 일으켜 전혀 추측위치만으로 속항하였다.
동일 23시 03분에 북위 8도 24분 동경 116도 33.5분 추측위치에서 ROYAL CAPTAN SH를 본선 좌현 약 12마일 거리로 항과하겠끔 30도로 변침하였으나 25일 00시 00분부터 2등항해사 신선종은 선장으로부터 당직인계를 받고 기상관계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추측위치로 BALBABAC해협을 흐르는 유속 2노트반의 서류의 영향을 받아 선위가 좌편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위에 많은 착오가 생긴채 속항하고 있었으므로 동일 02시 03분에 40도로 변침 속항 중 동시 45분에 북위 09도 02분 동경 116도 42분 30초 지점 수중(ROYAL CAPTAN SH)에 좌현 선수부 선저가 심한 충격과 함께 승양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 5미터 정도 조후는 거의 고조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교하여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1번 및 2번창 화물을 해상에 투기하여 선수부 흘수를 경하게 하는 한편 동월 26일 05시 20분 만조시를 이용 다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SOS를 발신하였던바 동일 14시 25분경 미국 해군 함정 LSD 35호가 내도하였으나 심한 풍랑으로 선체는 급거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침몰위기에 직면하여 수심인 A 이하 전 선원은 해군 함정에 이승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동함에 의하여 동월 27일 19시 00분에 비율빈 BANTANG GAS항에 상륙 현지 군당국의 보호하에 동월 28일에 MANILA로 이송되어 주미 한국대사관에 인계 후 선체구조에 대하여 당시 사루베-지 회사와 절충하였으나 쌍방이견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선체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바 2등항해사 신선종은 보르네오 바람항을 출항 대만으로 항행 중 기상 악화로 천측이 불가능하여 추측항해로 속항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교대하여 해도는 20년 전의 것을 사용하고 선위에 자신도 없이 해류의 유속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막연한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선장)도 천측 불가능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침시 해롯의 유속을 적당히 가감하여 항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