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대영호, 무동력선 모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영호무동력선 모정호 선 적 항포항시경북 영일군 흥해읍 선박소유자 A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0톤 861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5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8월 지정해난관계인BAC 직 명선 장선 주선 장 사고일시1986년 8월 7일 08시 30분 사고장소경북 영일군 흥해읍 우목 동방 1.5마일 해상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손 해선원 1명 부상외판파손(2미터×70센티미터) 및 선체전복 원 인파수 태만</span> 기선 대영호는 총톤수 10톤 86의 목조 근해선망 어선으로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기관장 D를 동승시켜 1986년 8월 6일 17시경 정어리 선망조업차 포항을 출항, 같은 날 18시 30분경 월포 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타가 다음날인 8월 7일 07시경 조업을 마치고 전속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포항을 향하여 귀항중, 같은 날 08시 27분 경 선수전방 약 500미터 선수의 약간 좌현쪽에 양망중인 무동력선 모정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나 현 침로 그대로 항진하여도 충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방파수를 계속하지 않은 채 위궤양증세로 위에 통증이 심하여 선미 선장실 덮개에 엎드려 있었다.이때 기관장 D는 기관실 서비스 탱크에 연료를 옮긴 후 날이 더워 선수에 나와 누워 있을 즈음 선수전방에서 사람의 고함소리가 들려 일어나 전방을 보니 상대선에서 본선을 향하여 위험하니 피하여 가라고 고함을 치고 손짓을 하고 있었으므로 선미쪽을 보니 기관작동소리에 고함소리를 듣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조타기 근처에서 전방을 보지 않고 선장실 덮개(지붕)위에 엎드려 있어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 기관을 정지는 시켰으나 본선은 그대로 전진하여 1986년 8월 7일 08시 30분경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우목 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본선 정선수가 양망조업중인 상대선 우현선수에 상대선 선미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게 되었다.한편 무동력선 모정호(증거세목으로 당원에 제출된 경북 영일군수가 발급한 어선등록필증에 따라 선종은 무동력선으로 한다)는 총톤수 1톤 38의 목조 유자망 어선이며 박용기관으로 등록될 수 없는 후진이 불가능한 기관(경운기 엔진)을 설치한 선박으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와 선원 E가 동승하여 1986년 8월 7일 05시경 경북 영일군 흥해읍 우목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15분경부터 전날 투망하였던 어망을 양망하던 중 같은 날 08시 29분경(충돌 약 1분전) 본선 약 200미터 우측으로부터 본선을 향하여 접근중인 기선 대영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고 계속 접근하므로 피하여 가라는 뜻으로 소리를 치며 손을 흔들었으나 이에 응답없이 직진하여 박근상태(약 10미터거리)에 이를 때 선원 김만수가 급히 노를 저어 선수를 약간 좌측으로 돌리는 순간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선이 본선 우현 선수쪽에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무동력선 모정호의 우현 중앙에서 선수쪽으로 외판 폭 70센티미터×길이 약 2미터가 파손되고 선체는 전복되었으며, 이 충격으로 선원 E는 바다에 추락하여 인근에 조업중인 선박에 구조되어 포항시 소재 J병원에 입원 진단결과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었으며 전복된 무동력선 모정호는 기선 대영호에 예인, 우목에 입항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2미터의 남풍이 불고 0.5미터 미만의 파도에 시정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대영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전속(약 7노트)으로 귀항 중 선수 전방 약 500미터 전방에서 양망중인 상대선(무동력선 모정호)을 초인하였을 시 상대선의 동태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항과할 때까지 전방파수를 철저히 하여야함에도 신병(복통)상의 이유로 이를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기선 대영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승무기준에 적법한 자격의 해기면허소지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선박의 운항에 안전을 기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를 승선시켜 선박을 운항케 한 동인의 소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한편 무동력선 모정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양망작업중 약 200미터 우현에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 소리를 치며 손짓으로 위급함을 상대선에 알리려 노력하고 박근상태에 이르러서는 노를 저어 피항동작을 취한 동인의 소행은 비록 조기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과실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및 동 선주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전방파수를 태만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운항케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한 소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