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대영호 선 적 항울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8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면허종류소형선박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17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손 해크랭크 절단 원 인점검소홀</span> 기선 대영호는 총톤수 10.86톤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선원, 어부 등 9명이 승선한 후 4월 16일 15시 00분경 울주군 온산면 달포리를 떠나 현대 미포조선소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멸치잡이에 들어갔다.첫번째 투망을 완료하고 양망키 위하여 선장 C는 조타를 하면서 미속 전진의 신호를 보내자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정지 상태에서 전진작동을 하였던 바 급작히 이상한 소리가 나서 기관을 정지한 후 조사를 하여본바 제2번 크랑크암이 절손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당시의 사고위치 및 시간은 북위 35도 28분 30초, 동경 129도 30.0분, 4월 17일 02시 00분이었다.수심인 A(기관장)는 계속 기관작동이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자 SSB로서 사고사실을 무선국 등에 연락코저 하였으나 통신이 잘되지 않아 선미부에 설치된 천막을 이용 돛을 만들어 달고 표류 중 4월 17일 11시 40분경 감포항 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부근을 항해중인 화물선 미륭호에 발견되어 예인키 시작 동일 17시 4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4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는 크랑크암의 중심선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게 작동함으로 그간 금이 간 것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사전에 점검 또는 주의력 부족으로 발견치 못하고 계속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